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43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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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녕면 가천리(가천지 상류) 상수관로 설치공사 공공측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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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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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신녕면 가천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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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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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로 신설(D50~40mm, L=2,386m)
-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조사 및 측량용 도면출력
- 지하시설물도 작성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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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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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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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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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200,000(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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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8. 28. (목) 9: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9. 2. (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지역제한(영천시), 총액견적, 비적격심사,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2. (화) 11:00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5. 9. 2.(화)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또는 측지측량업(5021)), 수치지도제작업(5029), 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은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안전행정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은 우리 시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관련 규정 숙지: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054-339-7661)
- 공사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054-339-7682)
- 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G2B콜센터(☎ 1588-0800)
2025 년 8 월 27 일
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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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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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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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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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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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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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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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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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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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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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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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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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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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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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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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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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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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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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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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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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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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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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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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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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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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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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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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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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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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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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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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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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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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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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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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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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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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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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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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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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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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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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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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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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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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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