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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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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SCF072935362-01 공고일시  2025/08/27 11:38
공고명 25-00창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용역
공고기관 해군군수사령부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담당자 정지연(☎: 055-549-21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8/27 09:00 ~ 2025/09/01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2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508,000 원
   
배정예산
28,059,000 원
   
추정가격
25,508,182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입 찰 공 고 

 용역 제25-17호 

※ 본 공고 건은 전자공개수의가 아니며,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찰서(투찰금액) 제출 전에 계약 제반사항(특수조건, 사양/규격서, 검사방법 등)  확인 후 납품(계약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바라며, 공고관련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한시적 조치(5번 항목) 숙지 후 입찰참가바랍니다. 

※ 사양관련 문의 : 해군 정비창 안전보건과(055-549-203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00창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나. 예 산 액 : ₩28,059,000(부가가치세 포함 / ’25년 현금) 

   다. 용역기한 : 계약 후 ’25.11.30.까지 

   라. 용역장소 : 해군 ○○창(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 입찰등록 마감일시 : ’25. 9. 1.(월) 14:00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5. 9. 2.(화) 10:00 

   사. 입찰일시 / 장소 : ’25. 9. 2.(화) 10:30 / 국방전자조달체계 

   아. 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기한 : ’25. 9. 8.(월) 17:30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나.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 인증 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3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024.12. 3.)」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87.745%) 

   나. 적격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불가 시에는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해군정비창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낙찰기준점수 이상(95점)으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실적 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면제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 문서보증서 등으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등록 불가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라. ‘경제위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한시적 조치로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찰보증금 면제 제외 대상자는 위 ‘가, 나’항을 적용하며 면제 제외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또는 전자보증서)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위자로 결정 시 순위에서 배제 후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 

   가.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 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낙찰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면제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확약서, 이행각서 등 대체 불가함) 

     ※ 계약보증금은 전자보증서, 현금 등으로 납부바랍니다. 

   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찰참가자(업체)는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등),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드시 확인하고 입찰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각종 고시, 통첩, 전자입찰 절차 등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행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해야 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바.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할 염려가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해당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마이페이지>사용자정보관리>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관련내용은 국방전자조달 일반공지사항(시스템) 'SMS 및 메일서비스 신청 및 해제방법 안내(글번호 : 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9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카. 붙임서류 :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문의사항 안내 

   가. 계약관련사항 : 해군 정비창 기획관리처 재정관리과 계약담당 

      (Tel : 055-549-2156 / E-Mail : 4103571@mnd.go.kr, 4103571@naver.com)   

   나. 용역 관련사항 : 해군 정비창 안전보건과(055-549-2034)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입찰서비스 데스크  

                                (1577-1118, 안내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군정비창은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하고 있사오니,  입찰 관련 비리 또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약부서(☏055-549-2159), 해군 군수사령부 감찰실(☏055-549-1027)로 신고하거나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27.(수) 

 

해 군 정 비 창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