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5-51호
전주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 설계용역(전기)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주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수선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전북 완주군 구이면 신전길 120 전주예술고등학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내용 : 본 용역은 전주예술고등학교 남녀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임
마. 용역예정금액 : 금13,259,000원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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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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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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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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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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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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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본교 행정실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8. 27.(수) 12:00 ~ 2025. 09. 02.(화) 12: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9. 02.(화) 13: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 업체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전라북도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제출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수수료 : 없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결격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9. 견적 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설계용역 견적공고문,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 합니다.
나.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 2」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햐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처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서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
가.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전주예술고등학교 행정실 현준호 ☏ 063-222-2170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현준호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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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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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3-222-2170, FAX : 063-22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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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전주예술고등학교장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주예술고등학교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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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주예술고등학교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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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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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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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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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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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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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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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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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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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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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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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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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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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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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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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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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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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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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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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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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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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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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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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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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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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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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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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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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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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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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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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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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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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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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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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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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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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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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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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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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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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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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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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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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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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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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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