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과업 개요
□ 계 약 명 : 공용차량 임차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 1457)”로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해당없음
□ 과업내용: 공용차량 1대 임차
차 종
|
옵 션
|
수 량
|
비 고
|
현대 투싼
|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
블랙박스, 윈터타이어, 기본 썬팅 등
|
1대
|
신규 차량 발주
|
◦ (계약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
◦ (소요예산) 약 40,000,000원(4년 임차 기준)
◦ (옵 션) 2WD 프리미엄 트림, 파킹어시스트, 블랙박스, 윈터타이어 등
2. 과업 세부내역
임차료 포함사항
|
․차량 임차 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 수리 및 점검비, 소모품비 등 일체 포함 (유류비, 통행료, 세차비, 범칙금 및 과태료는 발주처 부담)
|
임차 조건
|
․임차기간 : 4년(48개월)
․임차료는 매월 말 대여업체가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며 월 단위 후불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해지사유 발생 시 양사가 협의하며,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임차기간 종료 시 차량 반납
․임차보증금 및 선납금 : 면제
․약정 주행거리 : 없음(무제한)
|
보험가입
|
․대인 배상한도: 무한
․대물 배상한도: 5억원
․자손 배상한도: 1억원(사망, 장애)
․무보험차 상해: 2억원/인당
․자기부담금: 건당 100,000원 한도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임직원한정
|
차량관리 서비스
|
․무상 정기 순회점검(3개월 1회 이상, 담당자 확인)
․차량 법정 검사 대행
․부품, 소모품 일체 교환 (각종 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부품 및 소모품 적시 교환 및 유지관리 철저
․타이어파스, 네비게이션/블랙박스 업그레이드 비용은 고객부담
․차량 사고, 고장 시 사고 처리 및 보험사무 등 행정처리 지원
․차량 사고, 고장 시 긴급출동 및 긴급대차 서비스
․차량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차종 또는 동급이상 차량으로 대차 무상제공
|
3. 기타사항
계약의 해지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 대여기간 연장은 대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요청가능하나, 당사의 사정에 따라 대여료 변동 또는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차량 대여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
사고처리 및 보상·
손해배상
|
․차량의 결함 및 정비 불량 등으로 야기된 사고의 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한다.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계약상대자의 임차차량 임의 운영에 대하여, 센터는 계약상대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 임대업체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와 임차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양도 시 계약 해지)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안 발생 시 센터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상기 외의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카탈로그계약 관련규정 등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