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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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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R25BK01021459-002 |
공고일시 |
2025/08/26 17:17 |
공고명 |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
공고담당자 |
설문경(☎:
***********) |
과업설명
제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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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용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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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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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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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
2025/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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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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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정서마감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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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신청서
신청기한 |
2025-09-10 17:00 |
참가신청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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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
2025/10/02 11:00 |
개찰(입찰)일시 |
2025/10/02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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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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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공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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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공고 제R25BD00102354-002호
조달청 용역공고 제R25BK01021459-000호 및 제R25BK01021459-001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712호로 공고한 부산광역시 상주시 수요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1차 정정공고 내용 포함)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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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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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최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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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P2
사.(하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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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예정용역비 : 3,28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PMIS구축비용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로 지정되는 업체는 향후 사업시행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 금액은 현재까지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추정공사비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일정 등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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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예정용역비 : 3,28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PMIS구축비용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로 지정되는 업체는 향후 사업시행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 금액은 현재까지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추정공사비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일정 등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예정용역비(3,280백만원)의 가격산출 기준시점은 202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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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3P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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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분야(고급)” 1인, “안전관리분야(고급)” 1인, “기계분야(특급)” 1인 총 3인이며, 전원을 평가한다.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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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분야(고급)” 1인, “토목분야(특급)” 1인, “기계분야(특급)” 1인 총 3인이며, 전원을 평가한다.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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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2P
3).(1).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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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건축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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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건축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4.1.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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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2P
3).(1).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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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인
- “건축분야(고급기술인 이상)” 1인
- “토목분야(고급기술인 이상)” 1인
- “기계분야(특급기술인 이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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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인
- “건축분야(고급기술인 이상)” 1인
- “토목분야(특급기술인 이상)” 1인
- “기계분야(특급기술인 이상)” 1인
- 분야별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9.1.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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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2P
3).(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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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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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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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3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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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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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안전관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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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8P, 9P, 13P,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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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서식7】【서식11】【서식21】
평가대상 : 안전관리 → 토목으로 정정
건축3 삭제
상주 소방(1, 2) 삭제 → 비상주 소방(1)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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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1P
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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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착공 2026.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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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착공 2026.9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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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5P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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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3 삭제
· 안전 : 추후배치
· 시공단계 상주인력 소방(2인) 삭제 → 비상주 소방 1인 추가
· 업무중첩일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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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내용
※ 상기사항 이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끝.
2025. 8.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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