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여자고등학교학교 공고 제2025-58호
남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남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나. 임차기간 : 2025. 11. 19.(수), 2025. 11. 21.(금)
다. 임차차량 : 45인승 총 3대
라. 운행일정 : 붙임 특수조건 반드시 참조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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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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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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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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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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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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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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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 – 활동지 – 학교 도착
(※반드시 특수조건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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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 금6,600,000원(금육백육십만원) (부가세, 유류비, 도로비·주차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 경비 포함임)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전 반드시 '계약내용 및 차량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2025. 8. 27.(수) 10:00 ~ 2025. 8. 29.(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8. 29.(금) 11:00 남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 본교 현장체험학습에 자사소유의 차량으로 를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업체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계약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및 차량등록증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G2B 조달 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당일 학교장터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G2B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G2B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계약포기서 제출 포함 등)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을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제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사. 기타 문의사항 : 남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51-461-0512)
붙임 남성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1부.
2025. 8. 26.
남성여자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