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5-408호
『제4차 섬발전사업(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공원계획변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4차 섬발전사업(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공원계획변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사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제4차 섬발전사업(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공원계획변경 용역
나. 용 역 비: 금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라. 현장위치: 경남 사천시 신수도 일원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ο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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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비영리법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함.
3. 입찰 참가자격(공동계약 가능)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5조에 따른 유자격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1)「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소 등 포함)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산학협력단
5)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 연구분야 사업 포함)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아래 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함
1) 도시활력 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수립, 도시재생대학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지역활성화 컨설팅, 지역계획수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홍보·마케팅·브랜드관리 등)
2)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경제적 분야 지원사업
3) 주민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지역 스토리텔링 사업,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기업 설립지원 등)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마을 아카데미 및 관련교육 운영 등)
5) 취약계층 거주지역 지역복지사업, 지역자원 활용 문화 마을만들기 사업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계획 또는 변경계획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사천시 건설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도급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나.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나.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및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
다. 제안요청서 설명: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음
5. 제안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등록 일시 및 장소
- 제출일자: 2025. 9. 9.(화) 10:00~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사천시 건설과(사천시청 5층 ☎055-831-3252)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
-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 등록 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요청서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①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시)
⑥ 확약서
⑦ 보안서약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⑨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⑩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⑪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⑫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기술제안서(정량 + 정성): 정성 제안요청서는 PPT 형식으로 제출
※ 정량적 제안요청서는 종양식으로 좌철 풀 제본하여 제출
※ 정성적 제안요청서 PPT는 발표용 PPT로 활용되므로 횡양식으로 상철 링제본하여 제출
3) 가격평가서: 제안요청서 별지 제19호에 의거 제출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5. 9. 11.(목) 15:00~ 사천시청 중회의실2(3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3)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가)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나) 설명시간: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방법: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제안 설명
라) 유의사항
① 제안업체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발표를 실시(PPT포함)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0’점 처리 함.
② 설명회 참석인원은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음.
※ 설명회 참가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과 가격 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추후통보(유선 및 Fax통보 가능)
나. 협상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점을 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
다.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함.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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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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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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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공고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아. 계약체결 후에도 과업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
14.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 (☎055-831-2923)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건 설 과 (☎055-83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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