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93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대현(☎ 02-2133-3244)
○ 사업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총무과 김의한(☎ 02-213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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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 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용 역 비 : 금326,381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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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서 제출)
- 일시 : 2025. 9. 12.(금) 10:00 ~ 2025. 9. 16.(화) 17: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9. 15.(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총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일시 : 2025. 9. 16.(화) 10:00 ~ 17:00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7층 총무과 시설관리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접수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①~②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건축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등록하고 건축구조 기술사를 보유한 자
※ 해당 업체가 보유한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1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내진보강사업 관련 과업의 전체 연면적이 30,000㎡을 초과하거나, 총 동수는 10동 초과 불가 (계약 시작일 기준)
※ 본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항에 해당함.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최대 2개 업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함.(분담비율 : 건축설계 89%, 구조설계 11%)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입찰도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참가자격을 갖춰야 합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9. 15.(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총무과 방문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서식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⑤ 입찰참가 자격 및 실적 증빙서류 각 1부
⑥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3호>
⑧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⑧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제5호>
- 합의각서 1부 <서식 제6호>
⑩ 확약서<서식 제22호>, 서약서 1부 <서식 제23호>
⑪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총무과 담당자 발급) <서식 제7호>
2) 제안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대표자의 인감날인) <서식 제8호>
② 제안서 <서식 제9~21호> ※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는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정량적 평가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및 사본 1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정성적 평가분야 : 사업내용제안서 12부(원본 1부 및 평가본 11부)
∙ (원 본) 1부 : 표지에 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날인
∙ (평가본) 9부 : 표지에 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 발표용 PPT의 슬라이드 및 출력물의 장수는 30장 이내로 작성(간지 제외)
③ 제안서 및 발표용 PPT 내용 수록 USB 1매
④ 가격제안서 1부 (밀봉, 대표자의 인감날인) <서식 제20~21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하되,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전자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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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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