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5-1441호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성지혜윰길 및 시나브로 치유길)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예산군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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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성지혜윰길 및 시나브로 치유길) 운영 용역
※ 과업내용 및 목적 : 과업지시서 참고
나. 기초금액 : 금183,000,000원(금일억팔천삼백만원)
성지혜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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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치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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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000,000원(금일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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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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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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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19.(금)까지
라. 현장설명 : 생략(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이며,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다. 제안사는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입찰 참여 가능
①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격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후 자격변동(등록취소, 폐업, 조세포탈 등 부정당업자 지정 등) ‧ 허위사항 적발 및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또한 낙찰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권리 일체 박탈
마. 최종 낙찰자는 계약 기간 내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름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자격 보유업체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제4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 위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공동수급, 공동도급, 공동이행 및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입찰 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잠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나라장터)를 동시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나라장터 자동 투찰제한)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문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9. 16.(화) 10:00 ~ 16: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시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7층) 관광진흥팀[041-339-7322]
다.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 대표자 (사용)인감 및 대리인 위임장 ‧ 재직증명서 ‧ 도장 ‧ 신분증 지참
(입찰참가서류와 동일한 도장)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가격투찰)이 접수되었더라도 기한 내 제안서를 현장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나라장터 전자투찰 금액과 가격제안서 제출 금액이 일치하여야함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평가위원 추첨
라.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5. 9월 3주(예정) (※ 최종 일정 및 장소 대상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서 PT 평가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정 통보 : 2025. 9. 30.(월) 이내
라.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정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마.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인권보호 이행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예산군’의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인권 평가 ‧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 및 구제하고, 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나.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보완이나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당초 제출이나 보완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서류로만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라.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질문사항은 문서(e-mail)에 한하여 회신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라.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향후 선정된 업체는 모든 운영 사항을 군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 진행하여야 함
사. 제안 공모 및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은 예산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의 의견에 따름
아. 향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증보험 등의 이행 준수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국세 완납 증명 및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차.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해야 함
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에 문의하기 바람
파. 해당공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예산군」 관련 계약 규칙‧예규 등 기타 상위법령 등 관계 법규를 최신 규정으로 적용함
하.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예산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41-339-7322)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