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5-2098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하반기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근무자 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35,156,290원(금삼천오백일십오만육천이백구십원)
다. 기초금액: 금35,156,290원(추정가격 31,960,264원 부가가치세 3,196,026원)
라. 위 치: 원주시 가현동 314-2,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마. 과 업 량: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차량·행인 소독, 낚시금지 홍보 등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2025. 10. 1.~2025. 12. 31.(3개월, 92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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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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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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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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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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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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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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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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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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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 착수 시에는 위의 내용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과 완료 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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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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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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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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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5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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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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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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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대가지급(기성 및 준공)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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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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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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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3) 포괄적인 재하도급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5) 기초금액 산출 시 포함된 복리후생비 지급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의처
1) 설계도서 열람과 사업 관련: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737-4407)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5. 8. 26.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