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화재단 공고 제2025-54호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사업
용역 수의계약 공고
가. 용 역 명: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 정리사업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금50,000,000원(추정가격 금45,454,545원 / 부가가치세 금4,545,455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나.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1)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수의계약 신청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단체)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8. 26.(화) ~ 9. 2.(화)
나. 제출기간: 2025. 8. 27.(수) ~ 9. 2.(화) 14시
다. 개찰일시: 2025. 9. 2.(화) 15시
※ 연구원보유증명 및 이행실적증명서 확인에 따라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개찰장소: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유찰시 재공고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공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단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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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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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전문요원 1명 이상(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확보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을 전부 충족한 업체
1) 책임연구원(PM): 기록관리분야의 박사과정 이상인 자로 연구과제 수행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연구원: 기록관리분야의 박사과정 이상인 자로 연구과제 수행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연구보조원
- 연구분류체계: 기록관리분야의 박사과정 이상인 자로 연구과제 수행의 경험이 있는 자
- 정리사업: 기록물 정리사업 유사 경험 보유자(3건 이상) 또는 석사과정 이상인 자
※ 연구원보유증명(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재직증명서) 및 이행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 민간실적일 경우 사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는 2025. 9. 2.(화) 13:00까지 재단 담당자 이메일(wkdcks110@uac.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미달 업체가 투찰할 시 개찰에서 제외하며,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과업 진행 시 제안서 제출 인력과 실제 작업 인력 변동 불가. 단, 정리사업 진행 시 담당자와 협의가능 ※ 연구분류체계 과업 중 인력변동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진행
다. 수의계약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입찰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이력이 있거나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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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찬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한다.
다.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제결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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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여부 및 하도급여부에 관한 사항 : 허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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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건의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수의계약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관련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설계서, 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 기획정책부(☎ 031. 828. 5807)
- 용역 및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사항: 문화도시지원센터(☎ 031. 850.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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