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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7469-000 공고일시  2025/08/26 15:16
공고명 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교체공사 실시설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박경우(☎: 02-2133-32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000,000 원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949호 

 

용역입찰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보수공사 실시설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보수공사 실시설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위    치 

 가양대교(강서구 가양동 ~ 마포구 상암동) 

과업내용 

내실 있는 설계를 위해 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총용역비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지역)경쟁입찰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계약방법 

 단독계약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3.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다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의 전문분야]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토목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목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허용 

 

7.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가. 일  시 : 2025. 09. 05.(금) 09:00 ~ 2025. 09. 09.(화) 12: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 09. 09.(화) 13:00 

 나. 장  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과) 

 

9. 입찰에 참가할 사업수행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 : 이행실적 평가(10)+경영상태 평가(10)+입찰가격 평가(80)
+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 ≧ 95점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됨.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실적증명서(공공기관 확인용)로 제출 

     2) 해당용역 이행실적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유사용역 인정 범위 : 1종교량 또는 1종교량이 포함된 도로개설(또는 확장)의 실시설계(또는 실시설계감리) 

         (설계감리 수행 능력이 있는 다수 업체의 참여 유도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폭 확대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실적뿐만 아니라 설계용역 실적도 인정함) 

       ※ 적격심사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부서 감독 경유(송유진 : 02-2133-1952) 

     3)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경영분석지표 자기자본비율(41.46%), 유동비율(114.64%)을 기준으로 평가. 

 

10.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의함.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의함.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 

 

1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설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송유진, 2133-1952),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박경우,02-2133-3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