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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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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7066-002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26 14:50
공고명 2025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정효(☎: 031-839-43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583,770 원
   
배정예산
60,583,770 원
   
추정가격
55,076,1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75호】 

 

연천통합정수장 외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 안내공고 

(전자입찰 / 총액계약 / 지역제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외 3개소 

  다. 용역개요 

   - 연천군 연천통합정수장 및 그 외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식 

   - 연천군 통합취수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 연천군 백학공업용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 연천군 청산공업용정수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60,583,770원(추정가격: 55,076,155원, 부가세: 5,507,615원) 

  바. 기초금액: 금60,583,770원(금육천오십팔만삼천칠백칠십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8. 27.(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9. 3.(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5. 9. 3.(수)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마.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 및 긴급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 및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함. (계약체결 전 제출,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서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및 기술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알려드리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031-839-4320)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팀(031-839-4331)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5년 8월 26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별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