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공고 제2025-161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5. 8. 26.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시계획도로(마지기~갈마곡간) 개설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나. 위 치: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17-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타당성평가 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125,433,000원 (추정가격: 금114,030,000원 / 부가가치세: 금11,403,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50일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8. 26. 14:0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9. 2.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이므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공고시 별도로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차.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기준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이행실적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해당분야: 도로분야 타당성평가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 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평가금액 기준 : 114,030,000원(추정가격)
* 실적 증빙 서류는 사업부서 담당자(도시교통과 033-430-2931)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해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신청서 및 심사서류(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술자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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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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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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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설계내역서 상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은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가능) 차후 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도시교통과(☎ 033-430-2931),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