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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3816-000 공고일시  2025/08/26 08:34
공고명 203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고담당자 이원규(☎: 031-729-338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000,000 원
   
배정예산
330,000,000 원
   
추정가격
300,0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공고 제2025-217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203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성남시장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3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성남시 주택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금33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신고 개설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입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대표사는 위 3.가.①의 업체이어야 하며(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위 3.가.①의 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많은 업체),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9. 15.(월)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 확인)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원본을 제출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 USB[CD] 포함) 

   ① 평가서 작성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② 평가서 제출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③ 평가서 제출 장소 : 성남시청 주택과 

  나. 평가 방법(서면심사) 

   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을 감안하여 가격입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경력 평가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실적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1/2만큼  

       기준기간 연장)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용역(장기계속 차수, 기성준공제외)으로 준공금액 1억원 

       이상 아래 용역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재정비 포함) 용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재정비 포함) 또는 정비구역 지정 용역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재정비 포함),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용역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부터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투자) 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의 용역사업 수행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재정비 포함) 용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재정비 포함) 또는 정비구역 지정 용역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재정비 포함),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용역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참여기술인 및 업체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⑥ 투자실적은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으로 평가합니다. 

  ⑦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⑧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여부 

비고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도시계획 

1 

평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도시계획 

1 

평가 

평가 

 

교통 

1 

평가 

평가 

 

도로 및 공항 

1 

비평가 

비평가 

 

상하수도 

1 

비평가 

비평가 

 

조경 

1 

비평가 

비평가 

 

환경 

1 

비평가 

비평가 

 

건축 

1 

비평가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도시계획 

1 

평가 

평가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단 조경, 환경은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9. 9.(화) 10 : 00 ~ 2025. 9. 16.(화) 10 : 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5. 9. 16.(화) 11 : 00 

  나. 개찰장소 : 성남시 주택과 입찰집행관PC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모든 업체에 평가점수 3점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 경력’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은 본 공고서의 5.나.⑧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바.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입찰공고,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부과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1항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 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마.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www.s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주택과(☎031-729-881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031-729-338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9.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