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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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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4810-000 공고일시  2025/08/25 14:07
공고명 2025년도 부점성과평가 외부전문평가단 운영용역
공고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요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고담당자 하은주(☎: 051-663-86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5,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1>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 공 고 문 

 

 

 

<“2025년도 부점성과평가 외부전문평가단 운영용역” 입찰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도 부점성과평가 외부전문평가단 운영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25백만원(VAT, 제반경비 포함) 

 

 마. 사업시행부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3 

 

 계약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5년 8월 18일(월) ~ 25년 8월 22일(금) 

 

 나. 입찰공고 : 25년 8월 25일(월) ~ 25년 9월 5일(금) 

 

 다. 서류제출마감 : 25년 9월 5일(금) 14:00 

 라. 제안서 설명회 : 입찰업체의 제안설명회(PT)는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5 9월 10일(수) 

 

 바.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 

 

  ㅇ 마감일시 : 25년 9월 5일(금) 14:00 

 

  ㅇ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투찰 시 산출내역서를 파일로 첨부 

 

  ㅇ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 및 기타서류 

 

  ㅇ 마감일시 : 25년 9월 5일(금) 14:00(도달 기준) 

 

  ㅇ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 소지자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ㅇ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5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마. 공동수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의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다.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①사업수행경험 ②투입인력·조직·관리기술 ③과업수행 기술·지식 능력 ④업무협조도 순서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 

 

 바.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사.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계약금액 결정 

 

 아.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①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이 10-가의 각 호 해당하는 행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공사 계약담당자는 10-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내규(계약규정 등), 관계서류 등)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제안서의 변경은 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사.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아.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김진숙 차장(051-663-8553, duri3348@hf.go.kr) 

 

안 내 사 항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 

  (공사 홈페이지접속 > 하단의 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센터(외부익명신고) 바로가기)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