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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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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703879-000 공고일시  2026/08/28 20:14
공고명 병실 발코니 난간 및 외벽 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담당자 김성중(☎: 02-2036-030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3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9/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145,030 원
   
추정금액
25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7,2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13 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병실 발코니 난간 및  

외벽 개선공사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아내 

기초금액 

250,000,000 

추정가격 

227,272,727 

부 가 세 

22,727,273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및 사업문의 : 총무팀 김성중(☏02-2036-0308)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8.28.(금) ~ 2026.09.07.(금) 

입찰서제출기간 

 2026.08.31.(월) 10:00 ~ 2026.09.07.(월) 10:00 

개찰일시 

 2026.09.07.(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97,747,902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13,145,030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912,479 

382,699 

3,848,199 

1,863,338 

4,138,315 

 

 

13,145,03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 등은 금5,021,832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 노무비)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계약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병실 발코니 난간 및 외벽 개선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