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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465호
입 찰 공 고
2026. 8. 28.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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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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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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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8)
○ 공사내용 설명 : 환경디자인센터 (☎ 032-260-0209)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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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 남동산단 범죄예방 환경조성공사(조경)
나. 공사기간 : 착공일 ~ 2026. 11. 19.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범위 : 남동구 논현동 454-5 굴다리 일원(과업지시서 참고)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134,919,000원(금일억삼천사백구십일만구천원)
사. 추정금액 : 금144,358,000원(금일억사천사백삼십오만팔천원)
(추정가격 : 122,654,000원 / 부가가치세 : 12,265,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9,43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인천), 총액입찰, 적격심사, 상호시장진출 불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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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 불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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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공사는 종합공사(조경공사업)입니다.
② 본 공사는 도장ㆍ포장ㆍ조경시설물 및 부대공사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정 간 연계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③ 본 공사는 철도보호지구 대상지를 포함한 공사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입니다.
④ 공종 간 연계에 따른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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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 접수개시 및 마감
가.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7.(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수) 10:00 ~ 2026. 9. 7.(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9. 7.(월) 11:00
라. 개찰장소 : (재)인천테크노파크 재무회계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0005)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 바람
마.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심사 통과자로 선정하고, 제13호의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함.
-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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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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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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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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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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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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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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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115,446,719원(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사.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름
7.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공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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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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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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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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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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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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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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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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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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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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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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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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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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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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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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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임.
나. 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100% 반영하여야 함
다.「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나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함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갈음함)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함[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함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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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5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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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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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1) 본 입찰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 【붙임3】 참고)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및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8), 윤리경영실(☎032-260-0752) 및 홈페이지(www.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5. 인천지역 자재 우선 구매 권장 사항
가.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시 인천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16. 기타 사항
가.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또는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접수기한까지 발주기관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디자인N콘텐츠본부 환경디자인센터 (☎032-260-0209)
- 계약업무 관련 : 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팀 (☎032-260-0738)
2026년 8월 28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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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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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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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2026 남동산단 범죄예방 환경조성공사(조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테크노파크 「2026 남동산단 범죄예방 환경조성공사(조경)」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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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사업장명(기관명) :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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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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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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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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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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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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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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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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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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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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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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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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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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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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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
③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
10
|
|
|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⑤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
⑥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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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o 운영관리(20)
|
20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⑨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
5
|
|
|
o 재해발생 수준(20)
|
20
|
|
|
⑩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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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①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①우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②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
3
|
3
|
2
|
1
|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①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 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②보통: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됨
③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
3
|
3
|
2
|
1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①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4
|
4
|
2
|
1
|
|
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①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5
|
5
|
3
|
1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
①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5
|
5
|
3
|
1
|
|
o 실행수준(40)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
③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
①우수: 수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을 반영함
②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③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
10
|
10
|
5
|
1
|
|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①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0
|
10
|
5
|
1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⑤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①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보통: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
10
|
10
|
5
|
1
|
|
⑥ 안전보건 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①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10
|
10
|
5
|
1
|
|
o 운영관리(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⑦ 신호 및 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①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
5
|
5
|
3
|
1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
①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0
|
10
|
5
|
1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⑨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
병원 포함)
|
①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5
|
5
|
3
|
1
|
|
o 재해발생 수준(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⑩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
①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0
|
20
|
10
|
1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현장명 :
◦계약명:
|
◦업체명:
◦대 표:
◦연락처:
|
|
□ 계약현황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OOO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현장책임자: OOO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OOO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
|
③ 위험성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④ 안전점검
|
⑤ 이행확인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2회 20분
→ 시공사 작성 시 참고용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며, 제출 시 변경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 용접기 및 절단기
- 화학제품 등
|
|
⑨ 비상조치 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재요양확인서 첨부)
|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
【붙임5】 적격 수급업체 선정 상세 기준 (참고용)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장명 :
|
구분
|
배점
|
득점
|
|
합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9. 신호·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일반원칙
|
구분
|
득점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우수
|
5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
보통
|
3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 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1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
(2) 계획수립
|
구분
|
득점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우수
|
10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
|
보통
|
5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1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3) 역할 및 책임
|
구분
|
득점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
우수
|
5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
보통
|
3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1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 구성원 역할·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
(4) 위험성평가
|
구분
|
득점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
우수
|
5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
보통
|
3
|
도급작업에 사용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1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5) 안전점검
|
구분
|
득점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우수
|
10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
보통
|
5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1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
(6) 이행확인
|
구분
|
득점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
우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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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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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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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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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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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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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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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개선방안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 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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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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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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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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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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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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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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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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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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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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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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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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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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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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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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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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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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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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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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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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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된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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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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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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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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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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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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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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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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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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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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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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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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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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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 시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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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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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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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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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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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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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 내용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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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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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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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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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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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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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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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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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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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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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에서 일부분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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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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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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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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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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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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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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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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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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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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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비상연락 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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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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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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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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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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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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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 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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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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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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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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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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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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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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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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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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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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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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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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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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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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