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8. 27.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나. 공 사 명: 강원사대부고 연무관 3층 환경개선 공사(건축, 기계)
다. 공사현장: 춘천시 서부대성로 257 강원사대부고 연무관 3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B=C+D)
|
관급자재
|
|
추정가격(C)
|
부가세(D)
|
합계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263,880,000
|
239,890,909
|
23,989,091
|
263,880,000
|
-
|
57,778,825
|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건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정산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철저한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 법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 규 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의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수의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7.(목) 16:00 ~ 2026. 9. 2.(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에 있어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입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제3항.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2.(수)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서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강원사대부고 행정실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견적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사대부고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각 공단에서 당해 공사명으로 발급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대가 지급시 정산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원사대부고 행정실 815-1211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시설 기초/예비금액조회, 시설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강원대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① (전화) 033-250-7016
② (e-mail) cleanknu@kangwon.ac.kr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총무과(부패신고센터) 앞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