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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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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701133-000 공고일시  2026/08/27 12:46
공고명 2026학년도 휘경중학교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휘경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휘경중학교
공고담당자 서지혜(☎: 02-2244-647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7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9/0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784,461 원
   
추정금액
110,7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2,666,800 원
추정가격
100,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휘경중학교 공고 2026-O호 

 

 

2026학년도 휘경중학교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붙이는 사항 

  가. 공 사 명: 휘경중학교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8나길 20 휘경중학교 과학실, 위클래실, 

                안전예체능부, 남·여 휴게실 등 

  다. 공사내용: 지능형 과학실 환경 구축, 위클래스 창의공간 구축, 교직원 휴게실 조성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종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사. 추정금액: 금일억일천칠십칠만원[추정가격100,700,000원+부가가치세10,07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아. 기초금액: 금일억일천칠십칠만원[추정가격100,700,000원+부가가치세10,070,000원] 

  자. 관급자 설치 관급액 52,666,800원 

  차. 참고 및 특기사항 

    1) 공기 지연 시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착공 전에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 

       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착공 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예정(겨울방학 진행 예정)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미대상 공사입니다. 

  아.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 

      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차.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 계 

      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 

      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 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의 실내건축공사 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로,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 02-2244-647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08.27.(목) 16:00 ~ 2026.09.04.(금) 10:00 까지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04.(금) 13: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 

      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A값) 

 

 

 

2,196,833 

587,628 

2,784,461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 

      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 

      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간까지 산 

      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 

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입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휘경중학교 행정실(☎02-2244-6475) 

 

 

 

 

 

2026.  08.  27. 

휘 경 중 학 교 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휘경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휘경중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휘경중학교장 귀하 

【붙임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휘경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및 제30조 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휘경중학교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휘경중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