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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7864-000 공고일시  2026/08/26 16:44
공고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건축,토목,기계)(계속비사업, 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윤혜빈(☎: 031-8045-553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9/0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9/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23,9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186,135,279 원
   
A 법정보험료
310,855,851 원
   
추정금액
6,547,96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016,062,000 원
추정가격
5,385,4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23,98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15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건축,토목,기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 

위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 

공사내용 

주차타워조성(3층 4단 121면), 부지면적: 2,175㎡, 연면적 4,075.8㎡ 

총공사비 

  7,564,026,000원 

기초금액 

  5,923,980,000 

추정가격 

  5,385,436,364원 

부가가치세 

    538,543,636원 

관급 

자재 

도급자 설치  

    623,984,000원 

관급자 설치 

  1,016,062,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자료는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031-8045-2294)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긴급입찰, 하도급 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이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건설        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사용, 출·퇴근 기록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단말기 설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 개시일시 

2026. 8. 26. (수) 

입찰 개시일시 

2026. 9. 2. (수)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4. (금) 10:00 

개찰일시 

2026. 9. 4. (금) 11: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6. 9. 4. (금)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장소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031-8045-2294)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    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5,385,436,364원)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평점(점) = 

 50 - 2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A값 =310,855,851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평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조정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 건축: 1,459,841,506원 

 - 토목:  70,548,190원 

 - 기계:  39,906,776원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난이도계수와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기본계수 : C등급 = 0.90  

      - 적용기준율(기초금액 대비 구성비율)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1.23% 

3.49% 

5.17% 

6.15% 

 

      위 기준율은 공고문 표시를 위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 것이며,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 시에는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된 실제 기준율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된 미정산 선금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부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금 지급서류, 기성·준공서류, 선금 정산서류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5,186,135,279원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기술보유 증명서 심사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 등 

  사.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아. 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계약심사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6,452,158 

74,589,082 

7,417,813 

98,262,142 

36,116,818 

30,971,909 

7,045,929 

310,855,851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30일이내)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서 정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지급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에 따라 해당 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지급보증서의 제출 또는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오류·미제출 등으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 보완·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나. 대금 관련사항 

    ○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 소재 업체·인력·장비의 활용을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고용 및 사용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294) 

     ▸건설업종 실태조사 관련: 안양시 도로과(☎031-8045-569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8. 26. 

 

 

안양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안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양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