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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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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4022-000 공고일시  2026/08/24 10:35
공고명 2026년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내진보강공사
공고기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공고담당자 조선미(☎: 043-530-780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4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01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9/0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71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50,71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7,92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공고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내서는 진천산림항공관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진천산림항공관리소 항공지원팀 ☎ 043-530-7801 

○ 수요기관(과업내용, 상세 내역 등 문의): 

진천산림항공관리소 항공지원팀  

☎ 043-530-7801 

 

 

1. 입찰개요 

1.1. 공 고 명: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내진보강공사 

 1.2.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업종제한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1.5. 기초금액: 금250,713,000원 

 1.6. 추정가격: 금227,920,910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전자입찰 

 2.2.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8. 24.(월) 14:00 

 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화) 14:00 

 2.4. 개찰일시: 2026. 9. 1.(화) 15:00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4.1.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192,915원 

2,897,454원 

288,149원 

1,402,978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42,014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5.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6.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 

 6.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8.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2. 설계서 열람장소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항공지원팀 문의(043-530-7801)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4.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서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2026년 내진보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 실행수준 

40 

 

 

 �� 운영관리 

20 

 

 

 ��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 실행수준 

소계 

40 

 

 ④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