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MDCT 도입 기반시설 (건축·기계)설치공사
ㆍ개찰 일시: 2026. 8.27.(목)18:00
ㆍ담당 부서: 행정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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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운영과 황정숙(☎ 042-866-4512)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담당 등: 행정운영과 송화민(☎ 042-86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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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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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액수의계약에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공고 및 관련 규정, 첨부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한 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1호, 2024. 7. 6.)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6062호, 2023. 7. 6.)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1. 1. 1.)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07호, 2024. 9.13.)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30.)
9.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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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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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공고 2026-03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8. 21.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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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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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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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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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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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MDCT 도입 기반시설(건축·기계) 설치공사
○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524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내용: 본관동 실습견학실,시신보관실을 CT실,기계실,조정실,전실로 변경 으로 증축 및 대수선 (*내역서 참조)
○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금235,509,000원(금이억삼천오백오십만구천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설치관급액: 2,448,000원
○ 기초금액: 금233,061,000원(금이억삼천삼백육만천원) *천원미만 절사
2. 견적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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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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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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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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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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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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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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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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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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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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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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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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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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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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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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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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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12」에 의거 합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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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2026. 8. 27.(목) 18:00
○ 견적제출 방식: 전자 견적서 제출
○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8. 21.(금) 17:30
○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8. 27.(목) 17: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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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견적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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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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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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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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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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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절차 등 관련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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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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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 행정운영과
(담당: 송화민 주무관, ☎ 042-866-4511)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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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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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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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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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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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상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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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제출참가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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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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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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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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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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