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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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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602950-00 공고일시  2026/08/21 15:17
공고명 김제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건립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5등급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9/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9/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10/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10/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73,02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677,296,000 원
   
A 법정보험료
590,238,600 원
   
추정금액
8,473,0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702,751,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602950 

김제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건립공사 

2026.09.28. 

10:00 

2026.10.01. 

10:00 

2026.10.01. 

11:00 

7,702,751,000 

770,273,000 

설계금액(원) : 

8,473,024,000 

지급자재비 : 895,924,000원(VAT포함) 별도 

(납품도 587,247,000원, 설치도 308,677,000원) 

 

   

  가.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1) 공사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풍동 40-2번지 

   2)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종합공사 (상대업종 불허) 

   3) 공사내용 : 붙임 현장설명서 참고 

   4) 공사기간 : 총 590일 (정리기간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입찰참가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하므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현장설명서 등을 통하여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 및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는 LH 본사 도시정비사업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연락처 

건축 

055-922-4558 

기계 

055-922-4604 

토목 

055-922-4596 

조경 

055-922-4559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동시등록자에 한함)을 등록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면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보아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공동이행방식(상기 4.가.자격을 갖춘 업체 간) 및 분담이행방식(조경공사업 면허보완)의 공동계약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분담이행업체 포함)는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상기 4.가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50%이상인 자(동률가능)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대표업체에게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며,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평가시 시공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업이며, 시공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금액은 8,046,536,768원이며, 입찰자가 단독(1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경우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합니다.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입찰보증금) 의거).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후 제출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590,238,600원)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7,677,296,000원)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대비 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경우 건축분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조경공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분담공사 예정금액은 시공경험 평가기준금액에 포함되며,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여부는 주된 업종 및 분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 시 경영상태 비율은 관련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시 우리공사 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 [별표7]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공사’ 평점을 적용합니다. 

      

  ③ 시공경험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가. 시공경험 평가표 중 공사종류 또는 입찰방법은 “다.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평가시 실적합계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합계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와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 

 

다. 공사실적 평가시 적용할 공사예정금액건축 7,730,370,000원, 토목 742,654,000원입니다.  

    

라.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공종별)의 실적합계액/(공종별 공사예정금액×3)”으로 평가합니다. 

 

마. 품질평가점수는 85점을 적용합니다. 

 

 

    ④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4호의 “신인도 평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6호의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자재조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관련협회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 → “My Bid”에서 확인)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항의 통보방법에 따라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 변경계약시 전자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반드시 붙임 현장설명서 참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붙임 현장설명서 참고)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로서, 그 통보일이 본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공사 e-b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유의사항 

 

  - 본 공사에 적용되는 PS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산출금액(원)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PS항목 

(건축) 

- 

- 

5,400,000 

말뚝기초 

고온급열양생공법 

 

 

15.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현장설명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업체의 (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 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7의3조(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차.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공사내역, 설계도서  

: 

LH 본사 도시정비사업처 

(☎055-922-4600) 

- 

입찰․계약관련 사항 

: 

LH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63-230-633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8. 21. 

전북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