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청도군 공고 제2026-30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21.
청 도 군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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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
장치 관리·운영지침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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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흰개미 방제사업
나. 위 치 :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다. 공사개요 : 흰개미 방제 1식(군체제거시스템 설치 110개소 및 모니터링)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기초)금액 : 금96,316,000원(추정가격: 87,560,000원, 부가가치세: 8,756,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1. 21:00 ~ 2026. 8. 27. 10:00
사.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27. 11:00 청도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유산팀(☎ 054-370-6063)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체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을 갖춘 업체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계약송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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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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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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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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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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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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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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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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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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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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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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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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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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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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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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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316,253원)를 공사계약문서(착수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청도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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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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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별지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노무비 선지급 후에도 선지급 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청도군 문화환경건설국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유산팀(☎ 054-370-6063)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재무과 경리팀(☎ 054-370-613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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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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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실 청렴감사팀(☏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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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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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청도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청도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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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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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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