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608073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공사] 소 액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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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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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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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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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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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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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순천)주유소 내진성능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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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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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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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7,1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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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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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금61,010,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67,111,000원(100%)
(전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59%) : 39,601,000원(59%)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1%) : 27,510,000원(41%)
※ 세부 과업은 설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0. 15:00 ~ 2026. 8. 26.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6. 11:00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3.1. (면허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 요건을 갖출 것
3.1.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3.1.2 「건산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산법 시행령 [별표2]상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공사입찰특별
유의서(2021.03.12시행)」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
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선택한 업종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2 (지역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3.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2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7.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3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 또는 예외 절차를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은 소액전자입찰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11.1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 (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이 89.745% 이상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 = 3,879,134)
11.2「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붙임1]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3 동가자 발생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가자 추첨에 동가자 불참시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 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1.4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5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12.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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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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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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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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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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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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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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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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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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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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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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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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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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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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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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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3,879,134
12.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12.1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3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2.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5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사항
13.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3.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발주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3.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5.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5.1 본 건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5.1.1 또는 15.1.2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5.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5.1.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6.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6.1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4]‘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2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6.3「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5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17.1 우리본부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계약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도 함께 서명하게 됩니다.
18.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1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광장/자료실/공통’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8.4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9.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19.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붙임5>‘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 건설사업자가 상대업역에 진출한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이 실시되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0. 기타 사항
20.1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붙임3] 양식 참고)
20.3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제1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0.4 본 건은 선금지급조건에서 정한 선금 지급 대상공사입니다.
20.5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 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20.6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20.7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
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0.10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0.11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다음과 같으니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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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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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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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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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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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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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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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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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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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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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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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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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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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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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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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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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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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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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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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낙찰예정자는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서류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붙임2], [붙임3] 및 [붙임4]의 서류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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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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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시설부(☎055-711-613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재무부(☎055-711-6022)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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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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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처(☎054-811-1256)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재무부 (☎ 055-711-6022)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시설부(☎ 055-71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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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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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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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 주소 : (우)511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 위치 :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옆
2026년 8월 20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붙임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8.12.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8.12.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7.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8.12.3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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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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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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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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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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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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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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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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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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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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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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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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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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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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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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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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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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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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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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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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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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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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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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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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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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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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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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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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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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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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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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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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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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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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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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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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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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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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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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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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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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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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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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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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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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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당사는 ‘모든’ 임원 명단과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관련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일 이후 계약종료일까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임원 부분에, 직원은(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 부분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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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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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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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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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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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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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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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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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8.5
⇒ 2년 이내 : 2024.7.30. ~ 2026.7.29. 퇴직, 5년 이내 :2021.7.30. ~ 2026.7.29.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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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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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
* 사실상의 이사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
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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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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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 관련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관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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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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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로
면직된 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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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자사의 소속직원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붙임4]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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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1446, 2021.8.25.)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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