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우리공사의 분양이행사업장의 승계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다. 공사개요
1) 주공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공사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단, 공사 재개 준비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마. 추정금액 : 금 삼백사십육억구천사백삼십오만구천팔백사십사원 정(₩34,694,35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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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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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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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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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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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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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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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4,359,8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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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4,359,8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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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8,623,6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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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6,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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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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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기준(국민주택규모) 비율은 98.68%임
** 포함사항 : 순수공사비(분리발주 대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을 제외한 잔여공사 일체), 일반관리비, 건축허가조건이행 관련 공사비 일체,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비(안전진단 포함)와 하자보수비, 각종 인입공사비, 공사 관련 민원처리비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나. 종합심사낙찰제
1)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
2) 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이며, 해당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함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3)의 등록을 마친 자
나.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 우리공사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에 유의, 직전년도 재무제표 변동에 따른 등급변동 여부는 거래 영업부서를 통해 확인 요망
라.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99조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마.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바.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제한(보증규정시행세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자
사. 우리공사와의 승계시공계약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입찰제한 중이 아닌 자
아.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
자. 분양보증 보증이행채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와 소송 진행 중이 아닌 자
차.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4. 도급유형(단독/공동) : 단독도급
5. 현장설명
가. 일 시 : 2026년 8월 26일 10시(설명회 종료 후 현장 실사 실시)
나. 장 소 : 광주 보건대학교* 다윗관 1층 베리타스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73
다. 참가자격 :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인) 및 신분증·재직증명서(수임인)·명함 지참]
* 현장설명회 당일 사업장 답사를 진행 예정이므로, 보안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찰 관련 필수 인원만 참석 요망
※ 현장설명회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니 설명회 참석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교부
다. 열람·교부 서류 목록
1) 설계도서(PDF)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3) 입주자 모집공고문
4) 단위세대 마감재 리스트
5)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
6)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7) 표준승계시공계약서 및 일반조건
8) 현장설명서
9) 관련서식(종합심사자기심사표, 하도급계획서, 입찰참가신청서, 현장방문신청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청렴서약서)
라. 현장설명회 참석 시 열람·교부 서류 목록
1) 설계도서(CAD)
2) 설계내역서(참고용)
3) 현장기술실사보고서(공사진행현황 및 내역적용기준 등)
4) 승계시공계약 특약조건
5) 세대 마감대 특화공사(선택품목) 계약현황
6) 기존 하도급업체별 미지급 채권내역서
7) 관련서식(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각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계좌입금의뢰서, 제출용 산출내역서, 공사포기확약서)
7.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가. 신청기간 : 2026년 9월 14일 ~ 9월 16일 17시까지
나. 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공사 소정서식)
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건설업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3) 입찰참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또는 과세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각 1부
4) 입찰보증금(현금 혹은 증서·증권)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필요한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6) 현장설명청취조서(현장설명회에서 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7)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가 필요하거나 입찰공고·현장설명에서 정한 서류
다.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1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마감일시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라. 입찰참가 신청의 등록 : 입찰참가자격 검토 후 등록 여부를 개별통지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 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시
다. 납 부 방 법 : 현금 또는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증권
1) 현금 납부 시 : KB국민은행 544301-95-200154(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
2) 증서·증권 납부 시 : 피보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
라. 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반환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응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 지체없이 반환함. 다만, 입찰이 취소되거나 유찰된 경우 또는 입찰참가신청이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반환함.
-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은 지급하지 아니함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함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함
나. 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
10.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
* 본 공사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갖추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나. 입찰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4시까지
다. 입찰 시 제출서류
1) 산출내역서,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Excel File) : 입찰마감일시 1시간 내(2026년 9월 29일 15시까지)에 E-mail(energydy@khug.or.kr) 제출
2) 「세부심사기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별표2]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는 2026년 9월 29일 18시까지(마감일시까지의 우체국 소인 분에 한해 유효) 우편(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1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공된 양식을 변형없이 사용하고, 양식별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
11.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 적용할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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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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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수행능력
1-1.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세대수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동일 공사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주택건설실적”은 아파트 공사실적(세대수)이며, “B계수(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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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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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의 동일 공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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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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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0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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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건설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및 세대수가 다음의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세대수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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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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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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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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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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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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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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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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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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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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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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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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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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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건설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는 「세부심사기준」 [별지서식 제4호]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 중 아파트입니다. 다만, 분야별 책임자 중 품질책임자 및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일업종” 건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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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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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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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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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사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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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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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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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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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주거면적 70%이상)
(세대수, 금액, 연면적, 특수공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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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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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공관(세대수, 연면적, 특수공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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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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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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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역사, 선상역사, 선하역사, 지하역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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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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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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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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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빌딩, 클린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기존건물 연접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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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야별 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경력 심사 시 “동일공종그룹” 경력은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현장)시공 경력을 인정합니다.
2-3.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의 기술등급요건과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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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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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기술등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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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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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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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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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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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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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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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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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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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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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 가중치 계수 “A”는 “1”입니다.
2-5. 배치기술자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무일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6. 배치기술자 심사 시 경력증명서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7.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 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 시공평가점수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입니다.
3-2.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된 시공평가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평가상태(승인완료) 및 평가일자 기준)에 한하며, 시공평가결과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시공평가결과 확인․발급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캡쳐) 및 시공평가를 시행한 발주기관에서 통보한 시공평가 결과 또는 조달청 시공평가 결과 자료(화면캡쳐)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3. 시공평가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 캡쳐]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한 경우 E등급을 부여하며,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합니다.
3-4. 시공평가점수 반영 및 누락여부 확인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4-1.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입찰금액
1-1.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시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2-1.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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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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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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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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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감점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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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의 비율
(감점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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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비율 30%미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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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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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의 적정성
(감점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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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건당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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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도급비율은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합계)”으로 산정하고 하도급계획금액에는 발주자․수급인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2-3.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은 “하도급계획금액(합계) 대비 ‘사업장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같은 지역으로 발주 예정인 하도급계획금액(합계)’”로 산정하고 하도급계획금액에는 발주자․수급인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은 하도급계약별로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이 “100분의 64이상”이면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이 “100분의 82이상”을 말합니다.
2-5. 하도급계획서 및 하도급계획대비표는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책임 등
1-1. 건설인력 고용심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건설고용지수(고용탄력성 등급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건설안전 심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율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2-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 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함
3-1.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에 발표한 점수로 심사합니다.(점수가 없는 경우 F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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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무효처리 사항 및 중도취소·유찰 사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나. 입찰참가신청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다. 입찰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
라.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마. 입찰서의 기재에 중요한 누락 또는 잘못이 있는 입찰(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등)
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사. 그 밖에 관련 법령,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의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아. 입찰참가신청 등록이 1인 이하인 경우 입찰이 중도취소 또는 유찰될 수 있음
1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제10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금액 중 문자와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인정함
14. 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분리발주 공종(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제외한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시공·하자 관리를 해야 함
나. 입찰자는 기시공부분을 확인 후 기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잔여공사 투입 전 하자보수 및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에 소요되는 비용)를 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검사 신청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단, 우리공사가 아닌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함
다. 계약조건은 표준승계시공계약서,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및 특약조건,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열람·교부서류 일체 포함)의 내용에 따름
마. 낙찰자는 사용검사 후 12개월 이상 그 직원이 사업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입주편의(세대, 상가 등 시설물 열쇠관리 포함)를 제공하고 주택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조건에 정한 기준에 따라 종전 시공자((주)유탑건설)의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을 정리하여야 함
사. 낙찰자는「주택법」제5조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자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공동사업시행 협약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분양보증 이행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과는 별도로 낙찰자가 조합과 체결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함
자. 입찰자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차. 낙찰자는 선택품목 중 세대 마감재 특화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15. 법정 정산과목 등 관련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요율 적용금액이 아래의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법정요율 적용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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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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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1,952,0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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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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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65,162,3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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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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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8,529,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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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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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4,206,1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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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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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028,8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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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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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7,813,0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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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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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6,208,3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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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출증빙 확인을 통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임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임
마.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17.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외부)”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이 공고, 현장설명 등 입찰에 관한 제반 조건이나 유의사항을 열람·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중단된 공사에 대한 승계공사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진행 공정 및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입찰해야 하며,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요청 시 참고용 설계내역서를 제공함
다. 낙찰자가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현장설명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 등록, 입찰서 제출 등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사.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와 상이한 내용은 이 공고를 우선하여 적용함
※ 입찰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정대연 차장(전화 : 051-955-5854), 김형민 대리(전화 : 051-95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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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준법지원처 담당 팀장 김수진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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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계약규정」
제62조(입찰보증금) ① ∼ ③ (생 략)
④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⑤ · ⑥ (생 략)
제68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③ (생 략)
④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제99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공사의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삭 제)
7. 입찰참가신청 시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8.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 11. (생 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⑤ (생 략)
제9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 및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④ (생 략)
「보증규정」
제8조(보증의 금지) ① 보증신청인 또는 공동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보증신청인 중 1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한다.
1.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가 되었거나 영업정지중인 경우. 다만, 영업정지의 경우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사업에 대한 보증은 제외한다.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한국평가데이터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또는 카드대금(할부금융을 포함한다)을 연체중인 자
나. 특수채권업체로 분류된 자
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
5. (삭 제)
6. 공사에 대한 채무(합병 또는 상속 이외의 채무인수로 발생한 채무는 제7호에 따른다)를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7. 공사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8. 공사에 대한 제6호 및 제7호의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고객의 대표자(전문경영인을 제외한다),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총발행주식 대비 주식보유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자에 한한다)가 새로운 고객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또는 주주(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로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고객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등 공사 내부절차를 통해 인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지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그 밖에 공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9조(보증의 제한) ① 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신청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 내부절차를 통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득한 경우
1의2.「기업구조조정촉진법」또는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WORKOUT) 신청을 한 경우. 다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3. 공사의 융자원리금 또는 보증부대출금 상환을 연체중인 경우(융자금이자는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사가 보증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담보물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5.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의 청구가 접수된 후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하자보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공사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합병 또는 상속 이외의 채무인수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②∼⑥ (생 략)
「보증규정시행세칙」
제7조(보증의 제한) ①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분양보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하인 경우. 다만, 보증약정관계자 중 1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행중인 사업 중 공정률 또는 분양률 부진으로 입주금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3. 시행중인 사업(입주자모집승인일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분양보증사업을 말한다)의 총세대수 대비 분양세대수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삭 제)
5. 보증심사평점결과 종합평점이 55점 미만인 경우
6. 보증약정관계자중 상위의 신용평가등급이 BB+ 또는 BB-등급으로서 건당 보증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거나, B+등급으로서 건당 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7. (삭 제)
8. 주택(주거시설)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받은 보증신청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득한 후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이 복리시설(주거외 시설)에 대해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자서분양을 원인으로 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건설기업노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보증사후관리 자료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공사가 불성실 고객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불성실 고객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