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서면중학교 운동장부분재정비공사 2인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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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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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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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규격 및 계약조건: 행정실 051-816-9016
▶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행정실 051-816-9016
▶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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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서면중학교 운동장부분재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운동장부분재정비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본교 여름방학 기간
(2026. 7. 21. ~ 2026. 8. 17.)에 공사 시행 예정이며,
기간 내 완료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신 후 견적 참가 바랍니다.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 내).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2.(목) 16:00 ~ 2026.07.08.(수) 11: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8.(수) 12: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단,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사.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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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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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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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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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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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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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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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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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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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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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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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9,552,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이자 사업의 특성상 정밀한 시공이 요하는
부분으로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낙찰자는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해야함).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고 건의 A값
(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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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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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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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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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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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 단,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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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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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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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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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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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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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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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
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승인을 받았더라
도 추후 사정 변경으로 제도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반드시 동 제도를 준수해야 함).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
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
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026. 7. 2.
서면중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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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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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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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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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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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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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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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및 기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서면중학교 운동장부분재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서면중학교 운동장부분재정비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기타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면중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기타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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