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개 요
1. 공사명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공동직장어린이집 증축 소방공사
2. 공사개요
가. 총공사규모 : 금84,803,000원(금팔천사백팔십만삼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세부내역은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서 참조
나. 공사개요
- 소화설비공사
- 자동화재탐지기공사
- 유도등공사 등
다. 공동도급 비허용공사
3. 예산구분 : 단년도계약(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4.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85내(국가산단대로 40길 20)
5. 현장설명 실시여부 : 미실시
6. 현장설명참가자격 : 없음
7. 설계사 : 소속 ㈜유타건축사사무소 / 성명 최병용 (Tel: 02-556-6903)
8. 감독관 : 소속 (사)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성명 이 창 사무국장 (Tel:053-616-9955)
9. 설계서 열람장소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402호
(담당자 : 이 창 사무국장 , Tel:053-616-9955)
10. 입찰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분야)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BB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임에 따라 재무건전성의 최소 등급을 설정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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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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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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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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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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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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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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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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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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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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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거 집행 및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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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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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금지
가. 기계 및 전기 소방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금지합니다.
나. 부득이 하도급 필요사항 발생시 해당공사 착수 1개월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후 7일이내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7) 달성군의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에 근로자의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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