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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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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602313-00 공고일시  2026/07/01 17:10
공고명 전북 빈집 (팔복동2가12-2번지 외1) 지장물 철거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2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554,338 원
   
추정금액
50,2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602313 

전북 빈집 

(팔복동2가12-2번지 외1) 지장물 철거공사 

2026.07.03. 

10:00 

2026.07.07. 

10:00 

2026.07.07. 

11:00 

45,700,000 

4,570,000 

설계금액(원) : 

50,270,000 

 

 가. 공사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12-2 외1필지 

   2) 공사내용 : 전북 빈집 지장물(건축물) 철거공사 시행 (붙임 설계설명서 등 참고)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4)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전문공사 (상대업종 불허)  

 

나.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문의 : LH 전북지역본부 지역개발팀 (☎063-230-6167)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붙임 과업내용서 등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수의공고 

 

  ※ 본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의거, 복수의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LH전자조달시스템 (LH e-bid)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1.23.)] 등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면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보아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등 제출 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투찰” 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공고번호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기 보다는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7.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  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 절상) 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 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10,554,338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상세조회” “기초금액” 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 시 공개합니다. 

 

9.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시 별도의 수의시담 없이 당해 입찰가격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자는 LH e-Bid “심사” “시설공사” “수의심사” “심사대상공고” 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개찰 이후 문서함(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을 통해 메시지로 개별 통보하며,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대상자는 우리공사에서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하는 제출기한 이내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미비 등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업체를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상기 다. 항의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자로 통보합니다.  

 

  ※ 제출서류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술자보유 확인서(관련 협회 발급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사양식) 등 (개찰 후 대상자에게 상세 안내 예정) 

 

  ※ 수의계약 대상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붙임 양식)’ 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종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자는 발주부서 [LH 전북지역본부 지역개발팀(☎063-230-6167)]와 협의하여 안전보건능력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B등급(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결과는 LH e-Bid “심사” “최종낙찰” “낙찰자선정결과” 를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계기관 구매 (※“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사.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아래 참고)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 

- 

- 

614,338원 

- 

9,940,000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1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8조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대가의 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사용 및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 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LH 공사관리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관련 사항 

 

.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발주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술자 자격, 교육실적, 참여업체 재해발생현황 등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 필요)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에 따른 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7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감독, 도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사항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우리공사 내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 후 공사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안전관리 부문 발주처 감독자를 등록하고, 일일안전모임(TBM), 안전보건 주간업무, 협의체 회의 등 안전보건 활동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고객신고’→‘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055-922-5635)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붙임)설계설명서,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붙임)수량산출서, (붙임)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및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 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별도배부 예정)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600 

- 

공사내용, 설계도서  

: 

LH 전북지역본부 지역개발팀 

(☎063-230-6167) 

- 

입찰․계약관련 사항 

: 

LH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63-230-633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7월  1일 

 

 전북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