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실적제한주택도시보증공사 BIFC2 사무공간 조성공사(실내건축)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6, BIFC2 38층, 39층
다. 공사구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주 공 정 :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내용 : 첨부 설계도서 참조(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주 이내
○ 본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 공사기간은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마. 추정금액 : 금 2,166,890,000원
※ 본 추정금액과 예비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동일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 보유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가 아닌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가 아닌 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지역업체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최소 공사참여지분율은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사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위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다.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본 사업 추정금액의 50%(1,083백만원) 이상 실내건축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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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본사업 추정금액 50%(1,083,445,000원) 이상으로, 동일 성격의 공사(업무시설, 사무실) 준공 실적이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준공검사가 완료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공사,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제출
-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 등의 실적증명은 공사내용 및 공사금액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서류 등) 첨부
-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여부), 계약 종료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실내건축공사 이외 분야를 포함한 실적 제출 시, 실내건축공사 금액만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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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신청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보증보험증서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하나, 낙찰자는 계약시 지급각서 원본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 부가세 면세업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부가세 면세업자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나.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합니다.
라.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공사내역 숙지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관련서류(설계도면․물량내역서․시방서 등) 및 BIFC2 자체규정(공사관리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개찰장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다.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본 공사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라.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장 청렴서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서약서(외부)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서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별첨 참조)을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460,351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장과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관련 이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 등을 요구할 경우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는 근로자가 중대재해 및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안전신문고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포함 안전 관리 개선 의견을 등록·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낙찰자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증
가. 관련법령 및 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내역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및 조달청사이트(www.g2b.go.kr)에 비치 공람 및 교부하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준공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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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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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객실 장기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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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955-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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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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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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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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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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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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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 해야 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 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 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 담당자의 일 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 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준법팀장 (☏ 051-955-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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