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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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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08996-000 공고일시  2026/06/30 16:58
공고명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옹벽 보수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장재영(☎: 031-259-070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30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38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530,456 원
   
추정금액
80,38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3,07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 공  사  명: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옹벽 보수 공사 

 

  ▢ 공 고 일 자: 2026. 6. 30.(화) 

 

  ▢ 공 사 현 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이 안내서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 관련 공고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공사: 교육행정실 장재영 (☎ 031-259-0705)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99)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 공고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옹벽 보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31-249-0999)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옹벽 보수 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라. 공사규모: 옹벽 보수 (248㎡)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c)=(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금액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80,386,000 

73,078,182 

7,307,818 

0 

0 

80,386,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0 

0 

1,530,456 

0 

0 

1,530,456 

 

  사. 시공자격 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 

  나.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공동도급 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문의: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장재영 (☎ 031-259-0705)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30.(화) 17:00 ~ 2026. 7. 6.(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7. 6.(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7. 7.(화) 10:00, 개찰일시: 2026. 7. 7.(화) 11:00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약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대가와 준공 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0 

1,530,456 

0 

0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이 아닌 현장이며, 향후 법령 개정 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이 아닌 공사이나,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마.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경기도교육청 시설 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사. 본 계약의 채권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아.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름 

  자. 공사 및 공고 관련 문의: 교육행정실 장재영 (☎ 031-259-0705) 

  차. 전자 입찰 이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6월  30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시설사업 

집행지침 준수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학교는 물론 지원청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의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