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공고
경북북부제1교도소 공고 제 2026-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30.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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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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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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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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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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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및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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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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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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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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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 발주기관: 경북북부제1교도소
○ 공 사 명: 수용동 스프링클러 물탱크실 증축공사(건축)
○ 공사현장: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20일 간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증축공사로서 토목·방수 공사 등 다수 공종의 복합공사이며, 국가보안시설 현장 여건과 전문적인 시공기술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규모: 연면적 267.40㎡
○ 기초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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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추정금액
(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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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초금액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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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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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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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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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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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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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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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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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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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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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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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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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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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공사입니다.
○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한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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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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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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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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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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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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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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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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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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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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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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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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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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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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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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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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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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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과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과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054)870-1282
○ 작업장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으로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말(토․일) 및 공휴일 작업을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30.(화) 18:00∼2026. 7. 8.(수) 10:00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7. 8.(수)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영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계약의 해제·해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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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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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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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작업 계획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또는 평가 결과 ‘하’ 등급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5. 분쟁해결 방법 등
○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항제1호(분쟁해결방법의 합의)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 설계서 열람 등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054)870-1282
○ 개찰, 적격심사, 계약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054)870-1265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관련 서류 및 납부확인서(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완납확인서, 수입인지매입필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026. 6. 30.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 무 관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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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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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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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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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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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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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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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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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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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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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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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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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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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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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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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현장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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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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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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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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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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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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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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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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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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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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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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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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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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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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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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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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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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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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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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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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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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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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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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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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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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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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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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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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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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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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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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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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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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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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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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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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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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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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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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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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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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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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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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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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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0. 00.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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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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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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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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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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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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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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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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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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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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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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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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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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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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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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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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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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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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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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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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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
서약자 : 주식회사 0000000 회사대표 홍 길 동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귀하
각 서
본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발주한 ( 공사명 )계약업체로서 담당공무원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계약기간 중 귀 기관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교정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주식회사 00000 회사 대표 홍 길 동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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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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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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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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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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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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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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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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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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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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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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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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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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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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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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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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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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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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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할 수 없어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업체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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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해당칸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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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사유(해당칸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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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관리제만 제외(※지급확인제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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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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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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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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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상용근로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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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명단> ※ 양식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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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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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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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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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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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관리제만 제외시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또는 현금지급)한 매월 노무비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선지급의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시 상용근로자 확인용 증빙자료 제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3.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제외시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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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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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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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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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확인 000처(실) 감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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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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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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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노무비청구서 ④ 전월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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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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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일용임금지급확인대장 ④ 지급내역서(근로자 서명포함) ⑤ 근로자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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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ㅇ월ㅇ일부로 ㅇㅇㅇㅇㅇ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관련 공사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노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ㅇㅇ회사
사업자번호 :
성 명 : 대표 ㅇ ㅇ ㅇ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