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1센터 터보냉동기 세관 일반정비 공사
나. 사업범위 : 전문공사 1식(과업내용서 등 참조)
다. 사업예산 : 20,5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주간(21일)
마. 사업현장 : 경기도 용인시
바.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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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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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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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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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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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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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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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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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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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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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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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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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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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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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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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상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54,086원
* 준공 후 계약금액/ 내역서에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제출에 참가하며, 추후 계약 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입찰 등록(제출) 시 첨부 요청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찰(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견적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가 산정에 반영된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89.745% 이상으로 입찰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항 7호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회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개찰(순위)결과 통보를 받은 후 5일이내 계약 체결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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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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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단일 도급공사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재무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9) 과업내용서(참고서류)
10)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사서함 505-1-15호
나. 연락처
1) 견적공고 업무 : 계약담당 070-4872-6152
2) 사업내역 업무 : 사업담당 070-4872-1111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30.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