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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여자중학교 공고 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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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학년도 대신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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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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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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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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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신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22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여름방학 기간[2026. 7. 21. ~ 2026. 8. 16.] 중 공사완료 가능한 업체만 참여)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1층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9.(월) 16:00 ~ 2026. 7. 3.(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금) 11:00 대신여자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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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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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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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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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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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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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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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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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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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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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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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 여름방학 기간 중, 영어캠프가 운영되므로 학생 및 교직원이 층별 화장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247,281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4:00까지 제출 마감하며, 15: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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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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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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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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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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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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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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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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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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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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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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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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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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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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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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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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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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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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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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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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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정보공개 → 입찰/계약정보 → 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248-1814)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6. 29.
대신여자중학교장
【붙임 1】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대신여자중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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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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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신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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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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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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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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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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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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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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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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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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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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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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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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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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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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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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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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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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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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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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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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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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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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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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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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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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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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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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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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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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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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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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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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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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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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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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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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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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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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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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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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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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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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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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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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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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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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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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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계약이행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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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신여자중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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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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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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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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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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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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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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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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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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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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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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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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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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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청렴홍보 개인정보 동의 여부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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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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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성명: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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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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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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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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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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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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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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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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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청렴홍보 개인정보 동의여부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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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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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성명: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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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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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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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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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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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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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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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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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감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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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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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주택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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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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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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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수 설 비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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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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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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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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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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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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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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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욕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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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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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샤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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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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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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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탱 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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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밸브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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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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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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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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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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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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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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