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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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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05266-001 공고일시  2026/06/29 14:04
공고명 2026년도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화장실 개설공사)
공고기관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수요기관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공고담당자 양성기(☎: 031-589-011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9 14:1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7/06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7/0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7,66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356,210 원
   
추정금액
477,66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34,2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공고 제2026-05호 

 

(긴급) 공 사 입 찰 재 공 고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총공사비 

공사(기초)금액 

지급자재비 

(납품도, 설치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77,664,000 

477,664,000 

434,240,000 

43,424,000 

- 

 

 

   ○ 공 사 명 : 2026년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화장실 개설공사-30개소) 

   ○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건축공사를 주공종으로 하며, 기계설비·전기·소방 등 전문 공종                   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이 필요함.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6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공사범위 :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1층 ~ 5층 (설계도면 참조) 

   ○ 긴급입찰 사유 

      시설의 노후화, 화장실 공간의 부족 및 공사일정 지연 시 시설 생활인의 위생 및         생활편의 저해, 계절변화로 인한 난방문제 등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6.29.(월) 14: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7.07.(화) 14:00 

   ○ 개찰일시 : 2026.07.07.(화)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건축공사를 주공종으로 하며, 「기계설비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입니다. 공사 간 유기적인 공정관리        와 시공품질확보 및 하자 책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갖추어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주공종)를 포함하여 각 전문분야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들로 구성하되 최대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주계약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        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관계기관 발행문서가 확인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별표 2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경기도인 업체(분담이행 업체도 경기도로 제한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하고 공       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담이행사 또한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       업, 소방시설공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가.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제한기준       을 정한 입찰(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적격심사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각 공종별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공종을 포함하고 있으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       영요령)에 의거, 다수의 전문 공종이 혼재되어 통합 시공관리(공정, 품질, 안전, 하자       책임 등)가 필수적인 공사임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나. 기타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       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44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       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종별 업종평가비율은 주공종 건축공사업 64.7%, 부공종 기계설비공사업 29.4%,        부공종 전기공사업 5.7%, 부공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0.2%입니다.(단,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은 면허는 갖추고 있어야 하나 업종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 중 주공종은 예가항목 부공종은 평가대상       공종(부공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시행)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5) 

80 

 

20 × 

 

(입찰가격-A) 

 × 100 - 90 

 

 

 

 

(예정가격-A)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6,356,210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        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합니다. 

 

8.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별표 5> 추정가격이 10       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시설공사로서, 본 공사의 목적도 화장실 개설공사이       므로 적격심사 시공경험 인정범위는 화장실 개설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종합건설업자의 건축공사업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 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시 적용되는 업종평가비율은 설계 내역서 상 공종별(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분담금액 비율을 적용함. 단, 소방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자세한 사항은 위 5항 중 공종별 업종평가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       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구성원별 시공실적은 해당분야 시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10절 그밖의 사항 2.소수점 처리방법에 따릅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내용의 오류 및 부실,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0. 착공 및 계약이행 준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적용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상대자는 도급금액 및 공사 성격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계, 공정예정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안전·보건·환경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공종별 법정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각각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 소방 공사가 소규모일 경우 총괄현장대리인(대표시공사) 1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장 여건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공 전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하며 무단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기한 내에 준공신고서와 함께 전/중/후 공정 사진첩, 정산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신청 시에는 직접시공을 확인할 수 있는 노무비 지급내역, 자재 납품내역, 장비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협조의무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업체와 별도로 분리발주합니다. 

  ○ 계약자(공사업체)는 현장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물 적치 장소제공 및 성상별 분리 작업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13. 현장설명 

 ○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이하 ‘시설’이라고 함)은 현재 330여분의 생활인이 1층~5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5층 생활관을 제외하고 1층~4층은 각 층별로 공동화장실이 동편과 서편에 각1개소씩 있는데, 많은 생활인이 사용하다보니 불편함이 많고 거동이 어려운 생활인의 경우 멀리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게되어 불편함이 있는데, 각 방에 화장실을 개설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공간이 없어서 시설에 생활인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공사구간과 생활공간을 나눠서 공사를 실시해야 하고, 기존 생활실 바닥에 난방 보일러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여 화장실을 개설하다보니 공사(콘크리트 파쇄) 시 바닥 난방 배관에 주의하여 공사를 해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담당자와 상의하여 공사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첨부된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원) 

공사명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 생활실 

화장실(30개소) 신규 설치공사 

건축 

4,017,542 

5,308,297 

527,905 

2,570,333 

5,435,136 

17,859,213 

기계 

1,678,569 

2,217,859 

220,563 

1,073,859 

1,916,395 

7,107,245 

전기 

407,355 

538,230 

53,526 

0 

327,827 

1,326,938 

소방 

14,748 

19,486 

1,937 

9,435 

17,208 

62,814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통해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및 수급자는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의거 ①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②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감액조치하여야 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의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        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       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       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88–0800) 

 

16.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부터도 합의서를 제출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본 공사의 노무비 지급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 시스템)’를 이용하여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단계(하도급)는 5일 이내, 근로자에게는 2일 이내에 노무비를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및 이체 증빙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지연지급, 타용도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청 통보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 업체명부 제출 

  ○ 공사용 사용자재 중 우리공사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시방서 등에 적정한 사용자재별 예정업체를 3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2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공종 

제 품 명 

생 산 업 체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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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경기도의「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및「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협의로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       춘 업체를 우선 선임합니다.  

  ○ 공동수급대표자로서 공정관리, 현장관리, 공종 간 조정, 하자책임 조정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업체로 선임합니다.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당 사업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공사 시방서 등에 의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 (사무원 양성기) 

이메일 : kkotjs111@hanmail.net 

  ☎ 031-589-011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 다음카페 외부공지 (https://cafe.daum.net/fvjhouse)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