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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 사 입 찰 재 공 고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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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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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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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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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납품도,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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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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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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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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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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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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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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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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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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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2026년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화장실 개설공사-30개소)
○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건축공사를 주공종으로 하며, 기계설비·전기·소방 등 전문 공종 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이 필요함.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6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공사범위 :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1층 ~ 5층 (설계도면 참조)
○ 긴급입찰 사유
시설의 노후화, 화장실 공간의 부족 및 공사일정 지연 시 시설 생활인의 위생 및 생활편의 저해, 계절변화로 인한 난방문제 등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6.29.(월) 14: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7.07.(화) 14:00
○ 개찰일시 : 2026.07.07.(화)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건축공사를 주공종으로 하며, 「기계설비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입니다. 공사 간 유기적인 공정관리 와 시공품질확보 및 하자 책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갖추어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주공종)를 포함하여 각 전문분야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들로 구성하되 최대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주계약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 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관계기관 발행문서가 확인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별표 2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경기도인 업체(분담이행 업체도 경기도로 제한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하고 공 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담이행사 또한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 업, 소방시설공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가.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제한기준 을 정한 입찰(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적격심사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각 공종별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공종을 포함하고 있으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 영요령)에 의거, 다수의 전문 공종이 혼재되어 통합 시공관리(공정, 품질, 안전, 하자 책임 등)가 필수적인 공사임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나. 기타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 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44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 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종별 업종평가비율은 주공종 건축공사업 64.7%, 부공종 기계설비공사업 29.4%, 부공종 전기공사업 5.7%, 부공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0.2%입니다.(단,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은 면허는 갖추고 있어야 하나 업종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 중 주공종은 예가항목 부공종은 평가대상 공종(부공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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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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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시행)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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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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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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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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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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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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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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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6,356,210 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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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 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합니다.
8.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별표 5> 추정가격이 10 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시설공사로서, 본 공사의 목적도 화장실 개설공사이 므로 적격심사 시공경험 인정범위는 화장실 개설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종합건설업자의 건축공사업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 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시 적용되는 업종평가비율은 설계 내역서 상 공종별(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분담금액 비율을 적용함. 단, 소방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자세한 사항은 위 5항 중 공종별 업종평가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 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구성원별 시공실적은 해당분야 시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10절 그밖의 사항 2.소수점 처리방법에 따릅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내용의 오류 및 부실,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0. 착공 및 계약이행 준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적용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금액 및 공사 성격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계, 공정예정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안전·보건·환경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공종별 법정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각각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 소방 공사가 소규모일 경우 총괄현장대리인(대표시공사) 1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장 여건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공 전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하며 무단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기한 내에 준공신고서와 함께 전/중/후 공정 사진첩, 정산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준공신청 시에는 직접시공을 확인할 수 있는 노무비 지급내역, 자재 납품내역, 장비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협조의무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업체와 별도로 분리발주합니다.
○ 계약자(공사업체)는 현장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물 적치 장소제공 및 성상별 분리 작업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13. 현장설명
○ 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이하 ‘시설’이라고 함)은 현재 330여분의 생활인이 1층~5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5층 생활관을 제외하고 1층~4층은 각 층별로 공동화장실이 동편과 서편에 각1개소씩 있는데, 많은 생활인이 사용하다보니 불편함이 많고 거동이 어려운 생활인의 경우 멀리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게되어 불편함이 있는데, 각 방에 화장실을 개설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공간이 없어서 시설에 생활인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공사구간과 생활공간을 나눠서 공사를 실시해야 하고, 기존 생활실 바닥에 난방 보일러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여 화장실을 개설하다보니 공사(콘크리트 파쇄) 시 바닥 난방 배관에 주의하여 공사를 해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담당자와 상의하여 공사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첨부된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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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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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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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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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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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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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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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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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 생활실
화장실(30개소) 신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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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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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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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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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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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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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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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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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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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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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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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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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859
|
1,91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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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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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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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55
|
53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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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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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27
|
1,326,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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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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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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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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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9,435
|
17,208
|
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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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통해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및 수급자는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의거 ①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②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감액조치하여야 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의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 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 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 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88–0800)
16.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부터도 합의서를 제출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본 공사의 노무비 지급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 시스템)’를 이용하여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단계(하도급)는 5일 이내, 근로자에게는 2일 이내에 노무비를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및 이체 증빙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지연지급, 타용도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청 통보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 업체명부 제출
○ 공사용 사용자재 중 우리공사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시방서 등에 적정한 사용자재별 예정업체를 3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2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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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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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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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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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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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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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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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경기도의「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및「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협의로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 춘 업체를 우선 선임합니다.
○ 공동수급대표자로서 공정관리, 현장관리, 공종 간 조정, 하자책임 조정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업체로 선임합니다.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당 사업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공사 시방서 등에 의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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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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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꽃동네정신요양원 (사무원 양성기)
이메일 : kkotjs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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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8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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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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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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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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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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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