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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1633호 【전자계약대상】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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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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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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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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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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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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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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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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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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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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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기계, 토목,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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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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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261-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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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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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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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1,8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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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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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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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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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 관급자재: 1,598,028,000원
※ 1차분 발주금액: 2,300,000,000원(낙찰율 적용 없음), 1차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 3,094.93㎡)
○ 공사구분: 신설공사
2.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ㆍ업종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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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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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2026. 6. 30(화) 09:00 ∼ 2026. 7. 2.(목) 12: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목)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5. 입찰방법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8,090,080,482원
○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실적만 인정)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율은 기타경비 3.485%, 일반관리비 5.111%, 이윤 7.081%, 노무비 37.472%이며, 난이도 계수는 1.00(E등급)입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밀양시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 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밀양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지급 시)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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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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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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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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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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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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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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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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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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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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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5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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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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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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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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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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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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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5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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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량내역서는 밀양시 체육진흥과☏055-359-5768)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서 초안에 첨부된 계약이행통합
서약서에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휴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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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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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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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 도급업체는「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가치세 제외)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밀양시 회계과 계약담당(☏055-359-5146)
※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밀양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055-359-576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6.
밀 양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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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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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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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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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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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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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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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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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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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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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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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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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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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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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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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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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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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금액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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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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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건강진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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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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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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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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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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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형태로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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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근로자 수 : 총 명
※ 작업장 근로자 수 : 총 명
- OO작업(업무) 명, OO작업(업무) 명
- OO작업(업무) 명, OO작업(업무) 명
[조직도]
*본사 조직 포함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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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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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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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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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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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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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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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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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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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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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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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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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장책임자인 경우 관리감독자 항목의 [현장책임자]는 삭제, 상주 협력업체의 경우‘작업장 근로자’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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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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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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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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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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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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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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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수시점검
· 점검 방법 기재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 모니터링 방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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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협력업체의 경우“보호구 관리대장”.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및 기계기구 관리대장“양식을 배부하면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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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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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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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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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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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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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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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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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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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관리계획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경고표시 부착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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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방법 : 방호조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 안전검사
- 기계·기구 관리 계획
·체크리스트를 통한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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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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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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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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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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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수시 위험성평가보고서 별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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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약식버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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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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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최초-정기-수시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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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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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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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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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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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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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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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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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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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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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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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판단법(상·중·하)을 채택한다.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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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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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중: 근로자가 연속하열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하: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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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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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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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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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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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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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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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총괄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예산 편성·집행
·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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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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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지원
·위험성 결정 지원
·평가 참여 및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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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근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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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TBM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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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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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실시규정 작성, 정보 수집
·근로자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기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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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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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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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OOOO년 O월) ·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정기평가(매년 O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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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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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 내·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작업장에서 보유·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정비 등)
④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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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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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근로자 교육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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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별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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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준비: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위험성 결정: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⑤기록·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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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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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핵심 유해·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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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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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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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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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작업·공정별 주요 주의·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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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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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게시: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작업별 주의·준수사항: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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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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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수시·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KRAS 활용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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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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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건설물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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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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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의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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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목적)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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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의
(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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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목적)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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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회의
(결과 공유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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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목적)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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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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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및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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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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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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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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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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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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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및 설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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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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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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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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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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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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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재해발생사례
○ 아차사고 사례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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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
고령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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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미숙련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장애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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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작업 유무 (유□, 무□)
○ 도급작업 유무 (유□, 무□)
○ 작업표준 유무 (유□, 무□)
○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실시유무
(실시□, 미실시□, 해당무□)
○ 특수건강진단 유무
(실시□, 미실시□, 해당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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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위험성평가표 (3단계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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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용역·위탁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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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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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작업:
안전·보건 관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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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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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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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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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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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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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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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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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적정 또는 보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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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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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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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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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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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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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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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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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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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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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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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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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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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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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보장하고 있는가? (휴식장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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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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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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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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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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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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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가 공유 되었는가?
(회의,교육,게시,TB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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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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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소화설비(소화기 등)은
설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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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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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가 부착되어
근로자가 작업시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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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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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온열질환 등) 예방조치는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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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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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한랭질환 등) 예방조치는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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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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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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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개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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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감소대책(개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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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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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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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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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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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글자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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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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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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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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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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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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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
* 상주 협력업체의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을 포함하여 교육 과정별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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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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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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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작업 □ 기타 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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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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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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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건설기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중량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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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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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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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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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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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대피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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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및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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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 읍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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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현장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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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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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상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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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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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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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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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계획 수립(원인, 재발방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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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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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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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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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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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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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외부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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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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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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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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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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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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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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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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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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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713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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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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