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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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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04383-001 공고일시  2026/06/26 16:50
공고명 합격의법학원 승강기 교체공사(수정)
공고기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수요기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공고담당자 강진순(☎: 02-6259-123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945,486 원
   
추정금액
82,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4,545,45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승강기 교체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변경]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합격의법학원 승강기 교체공사 

발주기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공사현장 

합격의법학원(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7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계약시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내용 

장애인용 승강기(1000kg) 1대 교체(지하층~6층) 및 인허가 일체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9. 10:00 

~ 2026. 7. 14.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4.(화) 11:00 

 발주기관 입찰담당자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2,000,000 

82,000,000 

74,545,450 

7,454,550 

0 

0 

 

  ※ “국민연금보험료 등” 산정 내역 정정에 따른 기존 제출기간일에 5일 가산하여 변경공고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 전 현장상태 및 현장조건,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필요시 현장 방문)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 6201 /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견적 제출 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등록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기술인력 포함)로 개찰 이후 계약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사후판정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해당 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 증빙 등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시에 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등 :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시 설계도면 열람 및 현장확인으로 대신하므로 본 공고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현장방문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02-6259-1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제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면제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8조에 따라 지체없이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공고문에서 정한 적격심사 서류 및 자격 증명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 및 제한조건 충족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공고 내용과 다를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2%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579,584 

514,176 

66,586 

1,785,140 

- 

2,945,486 

 

 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입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 2]의 ‘안전 및 보건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최종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와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각 세부 공종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존 승강기 철거가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아래 문의처에 확인 후 응찰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본 재단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서류(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본 재단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본 재단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및 문의처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입찰담당자(02-6259-1236)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2-000-000, 010-0000-0000) 

작업일시: 2026.0.0. ~ 2026.0.0.(00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2-000-0000), (고용노동부 ㅇㅇ지청 (0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