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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6062607001-00 공고일시  2026/06/26 12:50
공고명 (재공고)제주기지 기화송출설비 증설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공고담당자 안양규(☎: 064-766-362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6 12:5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3 13:00 개찰(입찰)일시 2026/07/13 13: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65,886,8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790,352,030 원
   
A 법정보험료
495,605,237 원
   
추정금액
10,965,886,8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968,988,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입찰공고(재공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01-30)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라. 본 공사는 우리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적격심사에 통과된 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평가결과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 

 

개찰 

 

적격 

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 

체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재공고)제주기지 기화송출설비 증설공사 

  1.2. 공사개요 :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입찰안내서 등) 참고 

    

공사규모 

공사현장 

공사기간 

추정가격(VAT 별도) 

ㅇ 연소식 기화기 구매설치 

ㅇ 계량설비 구매설치 

ㅇ 2차 펌프 및 부대설비 설치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59-38,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계약일 ~ 915일 

9,968,988,000 원 

 

  1.3. 공사구분 : 본 공사는‘종합공사’입니다. 

    1.3.1. 본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설비운영지역 내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특성상 시공업체의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ㆍ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5% 

    -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 설치공사 : 5년, 5% 

    - 기타시설 : 3년, 5%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2.2. 공동계약 : 허용(세부사항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참고) 

  2.3.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현장설명서 배포로 대체) 

    2.3.1. 현장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본 입찰공고문과 함께 배포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2. 공사내용 관련 문의 : 제주LNG본부 안전공사부 김태현 과장 (064-766-3775) 

  2.4.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계약체결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원, VAT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61,388,180  

국민연금보험료 

81,110,9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066,406  

퇴직공제부금비 

39,274,7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1,578,589  

안전관리비 

65,588,305  

품질관리비 

18,598,034  

합계 (A값) 

495,605,237  

 

    2.4.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합니다.  

    2.4.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4.4.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5.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7. 본 공사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이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2.7.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7.2.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 3.1.1.~3.1.2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3.1.1. 면허자격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무분야:가스시설공사 제1종) 모두 등록된 업체 

    3.1.2.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에서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 이상의 천연가스 생산설비 시공을 3,655,295,600원(부가세 포함) 이상 준공한 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부분 또는 보강공사* 실적 및 시공 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분 또는 보강이라 함은 1건 발주공사가 공사실적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일부분이나 일부 공종만을 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기 3.1.1.~3.1.2.의 증빙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결격사유 

    3.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나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2.3.’을 준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4.1.1. 대표사는 상기 3.1.1.의 면허 및 3.1.2.의 실적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상기 3.1.1.의 면허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는‘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참가 등록 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1단계 (구성원)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 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선택 →  해당 공고 건 선택 → 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입력 → 대표업체 선택 → 선택요청 

2단계 (대표사)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 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 → 해당 공고 건 선택 → 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 → 확정 →               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필히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과 동일하게(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본 문서 붙임파일 참고)’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5.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시작일시~입찰마감일시 

    ※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상기 5.1.의 기간 내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신청 및 전자입찰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5.2.1.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완료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지문예외자> 

1.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 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2.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 문의처 : 고성화 차장 ( 053-670-6834 ) 

 

  5.4.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5.5.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5.6.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입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납부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7.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VAT 포함,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직접공사비 

  - 노무비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 재료비 및 경비 :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세 

  - 법정경비 외 : 간접노무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2. 개찰 

    7.2.1.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조달시스템상 개찰일시에 따름, 계약담당 PC 

 

8. 적격심사  

  8.1. 적격심사 기준 : 아래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아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 03]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참고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수행능력 

1.1. 

시공경험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5 

1.2. 

경영상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or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15 

1.3. 

종합공사 신인도 

 1) 인반신인도 

-1~+1 

 2) 건설안전신인도 

-3~+1 

 수행능력 소계 

30 

 2. 입찰가격 

  

 50 

 

 2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50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 

 4.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10 

합계 

100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15점) :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만 인정합니다.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동일공사 실적인정 규모 :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에서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 이상의 천연가스 생산설비 시공을 준공한 실적금액이 3,655,295,6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만 인정 

    ○ 평가기준 규모 : 10,965,886,800 (부가세 포함) 

 

  1.2. 경영상태(15점) :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아래 ①, ② 중 택일)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아래 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②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아래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15/45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업종 평균비율 : 대한건설협회에서 2025년에 발표한 아래 ‘2024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함 

        

부채비율 

유동비율 

111.36 % 

135.45 % 

  

     ※ 영업기간 산정 기준 : 본 입찰공고문 3.1.1.의 면허자격을 모두 등록한 일자 

  1.3. 종합공사 신인도 : 일반신인도 + 건설안전신인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일반신인도 

-1 ~ +1 

세부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 03], [별표15] 참고 

건설안전신인도 

-3 ~ +1 

  

 

2. 입찰가격 평가(50점) 

   

 

ㅇ   50 

 

 2 × 

 

( 

 90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495,605,237 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노무비 평가 

7 

세부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07] 참고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 

3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적용기준율 

        

구분 

노무비 

(직노+간노) 

제경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기준율 

19.73 % 

4.06 % 

5.80 % 

4.92 % 

 

        - 상기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VAT 제외) 대비 노무비 및 제경비 각각의 금액(VAT 제외)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4.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10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04]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0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2.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의 계산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x (예정가격/기초금액) 

      = 9,790,352,030원 x (예정가격/기초금액) 

  8.3. 적격심사 서류 제출 

    8.3.1. 제출서류 : 본 문서 붙임파일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고 

    8.3.2. 제출방법 : 적격심사서류 원본 1부를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59-38,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관리부 계약담당 안양규 과장 앞 

      ※ 원본 제출과 별개로 원본과 동일한 PDF 파일을 계약담당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메일주소 : ahnyangkyu@kogas.or.kr) 

    8.3.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를 당공사 요청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에는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4. 필요한 경우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아니하오니 양해바랍니다.(이 경우, 후순위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낙찰예정자 결정 

    9.1.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낙찰하한율(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1.1.1. 낙찰하한율은 A값을 반영한 투찰율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A값 반영한 투찰율 : (입찰가격-A)/(예정가격-A)x100 

          *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495,605,237 원) 

  9.2 최종낙찰자 결정 

    9.2.1. 본 건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9.2.2.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A등급 미만일 경우 서류보완 및 재평가 후 통과시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 

      9.2.2.1.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은 전자조달시스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2.2.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9.2.2.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부 문병국 대리 ( 064-766-3633 )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우리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별첨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별첨자료 목록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 해당 규정 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관련규정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1.2.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1.3.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본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본 문서 붙임파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12.1. 본 입찰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2.5.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6.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본 문서 붙임파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본 문서 붙임파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시공관련 유의사항 

  14.1. 본 건은 우리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규정」,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문 및 공사시방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관련규정) 

  15.3.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동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5.5. 관련문의 

    - 계약관련 : 안양규 과장 ( 064-766-3623 ) 

    - 공사설계/시방 및 입찰자격 : 김태현 과장 ( 064-766-3775 ) 

    -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 고성화 차장 ( 053-670-6834 ) 

 

 

16. 붙임 및 첨부파일 목록 

 

< 본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 

  

구분 

붙  임  명 

붙임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붙임2 

 적격심사 신청서 

붙임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붙임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 확인서 

붙임6 

 하도급관리계획서 

붙임7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붙임8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붙임9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1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 

  

구분 

파 일 명 

첨부1 

 입찰공고문 

첨부2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 

첨부3 

 현장설명서 

첨부4 

 입찰안내서_본공사 

첨부5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6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첨부7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참고용) 

첨부8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붙임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 

연번 

내 용 

비고 

기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금융거래 증빙서류 

  - 거래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입찰자격 

6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관련 면허등록증 및 면허수첩 

  - 실적증명서 

 

공동수급 

7 

 공동수급협정서 

본문서 붙임파일 양식 

(해당사항 있을시) 

적격심사 

8 

적격심사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본문서 붙임파일 양식 

9 

‘시공경험’ 평가서류 

 

10 

‘경영상태’ 평가서류 (아래 중 택일)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일체 

 

12 

나라장터 신인도 확인페이지 캡처 화면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조회하여 제출 

 

1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확인서 

본문서 붙임파일 양식 

1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서류 

 

15 

하도급관리계획서 

본문서 붙임파일 양식 

서약서 및 확약서 

16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문서 붙임파일 양식 

기  타 

17 

기타 입찰공고상 요구자료 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 

 

 

 

 

 

[붙임 2]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공사인 경우) : ㅇㅇㅇ사 :          , ㅇㅇㅇ사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공사인 경우)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인) 

 

[붙임 3]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시공경험 

1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등 중 택1 

15 

 

 

종합공사 

신인도 

일반신인도 

-1 ~ +1 

 

 

건설안전신인도 

-3 ~ +1 

소    계 

30 

 

 

입찰 가격 

5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 

 

 

하도급 계획 

10 

 

 

합    계 

100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    해당 건명 표기    ”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해당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없음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1 

현 장 명 

(예시)보성~벌교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2023. 6. 9.(금) 

2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3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하도급관리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종 

발주자 설계금액 

입찰금액 

토공사 

 

 

 

% 

배관공사 

 

 

 

% 

배관공사 

 

 

 

% 

구조물공사 

 

 

 

% 

 

 

 

 

% 

합계 

(B) 

(C) 

(D) 

% 

입찰가격(A) 

하도급 비율(C/A) :   % 

․하도급 부분 발주자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와 계약할 금액(D/C) :   % 

 

위와 같이 ㅇㅇㅇㅇ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공종, 하도급 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약체결후 선정될 하도급업체는 관계법령 또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의하여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제재기간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가 스 공 사  사 장 귀 하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 자재금액을 제외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 하지 않는다. 

   4. 하도급 부분금액 산출기준은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른다. 

 

 

 

[붙임 7]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 해당 건명 표기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XX.  00.00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 8]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해당 건명 표기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 국 가 스 공 사 귀 하 

 

 

[붙임 9]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해당 건명 표기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XX.  .  . 

    

<대표사>  

<구성원>  

 ○ 회사명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00.00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 1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수신자 메일주소 : ahnyangkyu@kogas.or.kr)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공고번호 :  

입 찰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입찰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