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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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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03878-000 공고일시  2026/06/26 10:37
공고명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이전 신축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공고담당자 장수연(☎: 055-233-27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6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87,159,6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93,154,710 원
   
A 법정보험료
72,232,455 원
   
추정금액
1,281,013,6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4,765,000 원
추정가격
1,079,236,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3,85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공 고 번 호 : 경상남도경찰청 제2026-8호 

    공   사  명 :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이전 신축공사(건축·기계) 

    개 찰 일 시 : 2026. 7. 13.(월)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상남도경찰청이 집행하는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이전 신축공사(건축·기계)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상남도경찰청 경리계 (☎ 055-233-2722) 

○ 설계내역서 등 공사 관련사항 : 경상남도경찰청 시설계 (☎ 055-233-3023)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경상남도경찰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처(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상남도경찰청 공고 제2026-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26.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초금액 산출내역(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이전 신축공사(건축·기계) 

 1.2. 공사현장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67-5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 건축면적 170.97㎡, 연면적 396.09㎡,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지구대) 

 1.5. 추정금액(C+D) : 1,281,013,600원 

사각형입니다.  

추정가격(A) 

부가세(B) 

기초금액(C=A+B) 

관급자재 

도급자관급(D) 

관급자관급 

1,079,236,000원 

107,923,600원 

1,187,159,600원 

93,854,000원 

24,765,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1,281,013,600원(100.00%) 

 1.7.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세)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1,187,159,600원(100.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종합공사’입니다. 

  1.8.1. 본 사업은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임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공사유형 : 본 공사는‘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적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 업종은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2.6.1. 적격심사 세부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6.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1. 이 공사는‘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신축’을 위한 공사로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상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임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2.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4.1.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감사자격등록을 하여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라고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 공동계약(수급)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6.3. 설계서 열람장소 : 경상남도경찰청 시설계(055-233-3023) 

  6.3.1.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6.4.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1.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2.4.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2. 전자입찰 관련 사항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26.(금) 14:00 ~  2026. 7. 13.(월) 14:00 

  8.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4.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 

  9.1.1. 입찰집행관이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입찰에 참여한 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9.1.2. 개찰일시 : 2026. 7. 13.(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1.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1.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1.5.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공개합니다. 적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 목록)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9.2. 낙찰자결정 

  9.2.1.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2. 국가계약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2.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2.4.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2.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0.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입찰무효 

 11.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2.3.「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른‘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처리 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2.1.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붙임2】청렴계약서(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위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7조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16.1.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6.4.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경비 사후정산 

 17.1.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별도)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2,232,455 

15,433,330 

20,391,744 

2,027,939 

9,873,897 

24,505,545 

 

 1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 

 18.1.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8.2.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8.3.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9.1.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19.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이 제시된【붙임5】‘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붙임6】「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공사계약이행보증 

 21.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22. 기타사항 

 22.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3.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22.3.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2.4.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볍령 및 발주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23.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23.1. 사업담당자: 경상남도경찰청(시설계) (055-233-3023) 

 23.2. 계약담당자: 경상남도경찰청(경리계) (055-233-2722) 

 23.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6. 26. 

 

 

경상남도경찰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5】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급업체는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이전 신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6.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붙임6】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