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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00347-000 공고일시  2026/06/25 11:09
공고명 해빛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해빛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해빛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소정(☎: 051-790-839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5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81,503 원
   
추정금액
75,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8,18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빛초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해빛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해빛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25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공휴일포함) 

     (※여름방학 기간(7.22.~8.25.) 중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해빛초등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5.(목) 14:00 ~ 2026. 7. 2.(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목) 11:00 해빛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75,000,000  

 68,181,819 

6,818,181 

0 

  75,00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이 운영되므로, 학생 및 교직원이 층별 화 

      장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381,503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자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고 건의 A값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1,381,503 

- 

- 

- 

1,381,503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790-8391)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6.  25. 

 

해빛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