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754호
공사 경쟁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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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1차 공사계약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예산‧사업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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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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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경우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 예정 상위 1순위(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입찰에 참가 바랍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감점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한하여 개찰 직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시공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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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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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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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3차)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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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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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동 8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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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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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760일 (1차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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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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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교(L=150m, B=1.5m) 및 보행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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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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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도급자관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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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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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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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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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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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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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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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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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2,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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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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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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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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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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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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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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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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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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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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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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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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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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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품질시험비(2,190,000원)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공사 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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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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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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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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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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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 09:00 ~ 2026.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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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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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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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 장소: 북구 건설과(☎051-309-4694)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부산 북구 건설과(051-309-4694)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2026. 6. 30.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관급자 관급자재)에 반영된 공사로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발주청(북구청) 상호 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사내용 및 금액 등 관련 사항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며, 시공 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의 값: 금 154,324,048원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로 적용합니다. 또한 본 공사의 전문공사업 참여업종 및 실적평가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43%)], [철근‧콘크리트공사업(4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3%)]으로 합니다.
※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위의 시공 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자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건설과 담당자: ☎051-309-4694)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1)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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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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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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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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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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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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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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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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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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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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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금 1,136,758,645원(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6.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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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증빙서류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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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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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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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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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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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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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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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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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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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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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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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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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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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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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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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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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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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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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이용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설과(051-309-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북구 구민 우대고용과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준공금과 상계 및 공제할 수 있음을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북구청 건설과(051-309-4694)
3) 입찰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051-309-4145)
4) 입찰 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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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북구청 감사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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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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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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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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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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