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사랑의집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 발 주 처: 정신재활시설 사랑의 집
1.3. 공사현장: 사랑의집 정신재활시설(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30)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1.5. 공사유형 : 시설 기능보강사업(실내건축공사)
1.6. 공사범위: 기존 시설 내부 리모델링 공사(천장 마감재 교체, 벽체 도장공사,
바닥 마감재 교체, 철거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7. 기초금액 : 금 103,8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유의사항
- 본 공사는 시설 운영 중 시행되는 공사로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 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 등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공사구간과 이용구간은 가설칸막이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소음·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 완료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자(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입찰방법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세 부 입찰방법,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여부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 방침에 따른다.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4. 입찰참가자격
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기타 세부 참가자격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현장 여건,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 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5.2 설계도서 열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 사랑의집 정신재활시설
- 열람자료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기타관련서류
- 문의사항 : 사랑의집(054-435-6067, lovezip79@daum.net)
6. 입찰서 제출
6.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6.24.10:00(요일)시간 ~ 2026.7.1.10:00(요일) 시간
6.2.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 기준에 따른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입찰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
- 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입찰
- 그 외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 기준에 따른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계약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적용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정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계
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 기준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 지급 관련해서 계약 전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3% 이상 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는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 에만 한다.
- 시공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 여야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을 부담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지체일 수마다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26년 6월 24 일
사랑의집 정신재활시설장 정 종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