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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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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9758-000 공고일시  2026/06/24 13:45
공고명 건대부중 운동장 스탠드 데크 및 트랙 설치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공고담당자 고영준(☎: 02-457-031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4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30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6/3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55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903,196 원
   
추정금액
146,9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057,000 원
추정가격
86,869,09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1,42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공고 제2026-001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데크 및 트랙 설치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4.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 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건대부중 운동장 스탠드 데크 및 트랙 설치 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45-1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내 

 다. 공사내용: 운동장 스탠드 데크 및 트랙 설치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 공사추정금액: 금 146,980,000원  

    (추정가격 86,869,092원+부가가치세 8,686,908원+도급자 설치 관급액 51,424,000원) 

사. 기초금액: 금 95,5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86,869,092 

8,686,908 

95,556,000 

51,424,000 

146,980,000 

15,057,000 

 

아. 관급자 설치 관급액: 15,057,000원 

 자.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학생 안전에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공정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수업, 교직원 근무환경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학생, 교직원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소음 등 위생관리 및 재산·시설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 조정 필요시 학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자재, 색상, 디자인 등을 협의하고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학사일정(여름방학 기간: 7/20~8/17)에 맞추어 공사가 긴급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본 입찰 참가희망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공정, 공사 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긴급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비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    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903,1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계상 및 정산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로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가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인 자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장 답사 및 도면과 시방서 등을 열람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다. 현장 답사 미실시 및 도면과 시방서 열람 등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 사유로 학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라. 도면과 내역서 등에 누락된 경우라도 목적물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마. 설계서 열람장소: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행정실(☎ 02-457-0317)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기간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4.(수) 14:00 ~ 2026. 6. 30.(화) 14: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4]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건대부중 행정실(☎02-457-031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 1. 조세포탈 서약서 1부.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5.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2】 

 

 

 

 

 

 

 

 

 

 

 

 

 

 

 

 

 

 

 

 

 

 

 

 

 

 

 

사각형입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           (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5】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행정실 

 

 

2026.  .    

 

발주내용  

건대부중 운동장 스탠드 데크 및 트랙 설치 공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인이상 수의계약 가능 공사금액”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