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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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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4427-001 공고일시  2026/06/23 15:58
공고명 인천사랑노인요양원 기능보강(외벽 준불연재교체공사)사업
공고기관 인천사랑노인요양원 수요기관 인천사랑노인요양원
공고담당자 김재원(☎: 032-428-885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3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2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7/0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3,4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3,4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5,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사랑 공고 제2026 – 01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인천사랑노인요양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인천사랑요양원 외벽 준불연재 교체공사 

공 사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로3-14 

공 사 개 요 

인천사랑 요양원 외벽 준불연재 교체공사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입찰개시일 

2026.6. 23.(화) 16: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마감일 

2026.7. 2.(목) 16:00 

사 업 부 서 

인천사랑노인요양원 

개   찰   일 

2026.7. 2.(목) 17:00 

입찰(계약)부서 

총무과(032-428-8850 

개 찰 장 소 

인천사랑요양원입찰집행관 PC 

입찰(계약)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3,490,000 

193,490,000  

175,900,000 

17,590,000 

- 

- 

기타 유의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2) 인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인천사랑 노인요양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뮤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6,579,947 

1,175,148- 

889,401- 

569,01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6,867 

3,829,512- 

-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인천사랑 노인요양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천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급업체는 「인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된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인천시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인천사랑노인요양원 김재원(010-2700-4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23. 

인천사랑노인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