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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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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82509-001 공고일시  2026/06/23 14:50
공고명 광영고등학교 아람관 화장실 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영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영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진승완(☎: 02-2650-230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3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7/0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2,64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46,000,000 원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72,64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0,680,000 원
추정가격
156,9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영고등학교 공고제 2026-3 

 

광영고등학교 아람관 화장실개선공사 입찰공고 [긴급]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본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영고등학교 아람관 화장실 개선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추 정 금 액 

금 일억칠천이백육십사만오천원(₩172,645,000 부가세 포함) 

입찰 접수개시 

2026. 6. 23.(화) 16:00  

입찰 접수마감 

2026. 6.  30.(화) 16:00 

개 찰 일 시 

2026. 7. 02.(목) 12:00 

개 찰 장 소 

광영고 입찰집행관 PC 

 

 

  가. 공사현장: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0길 17 (광영고등학교 내) 

  나.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광영고등학교 행정실  

  다. 추정금액: 금172,645,000원 

               [(추정가격) 156,950,000원 + (부가가치세) 15,695,000원] 

  라. 특기사항 : 해당공사는 여름방학 기간(2026.7.21. ~ 8.18.) 중 시공 완료하는 공사이며, 전기공사,  

      관급자재 공사가 포함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일정을 협의하여 절대공기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제한경쟁,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마감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6.23. 16:00 ~ 2026.6.30. 16: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02. 12: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및 본부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통과시 4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갖추어(낙찰결과에 따라 단가 ‧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포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함.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하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규정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설계도서 설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화): 광영고 행정실 (02-2650-2309) 

  나.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3 

광영고등학교 재무관리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광영고등학교 재무관리관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영고등학교 재무관리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제출)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