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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7444-000 공고일시  2026/06/23 14:13
공고명 가축분뇨공동자원화(퇴액비화)시설 설계시공사 공모 공고
공고기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강산 수요기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강산
공고담당자 채수연(☎: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7/22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7/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직찰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5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50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6 - 001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지원사업 

설계·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6월   23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강산 

 

1. 공모명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지원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공모 

 

2. 공모개요 

 가.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1080번지 

 나. 사업주체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강산 (대표 채수연) 

 다. 총사업비 : 8,74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20%, 융자 30%, 자담 10%) 

  - 설계·시공사 선정 공모금액 : 8,500백만원 (VAT 포함) 

    ※ 감리비 제외(추정) 

 라. 사업개요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액비화)시설 용량 : 95㎥/일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설계 및 시공 (시설, 장비일체) 

 

3. 공고기간 : 2026. 06. 23. ~ 2026. 07. 22.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목의 분야를 등록 및 신고한 업체 

  1) 시공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축분뇨법 제16조제1항 >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하수도법」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산업·환경설비 공사업) 

 

 

  2) 설계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환경 또는 기계부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 다음 분야를 등록한 업체 

     *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 또는 기계부문 중 1개를 선택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기부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전기부문(전기설비)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 (건축부문)『건축사법』에 다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나. 설계·시공사 참여 시 시공분야 업면허를 갖춘 자가 대표자로 설계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 

  ※ 다만, 2개 이상의 설계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설계 주관사는 환경 또는 건설부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야 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 대표사는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기술협약을 통해 체결하여 참여 가능하며, 공법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2) 공동계약으로 수행할 경우 해당공동계약 참여자는 공동계약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 4. 1.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에 준하여 작성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아 정보가 제공된 공법(퇴,액비화, 정화처리 기술평가 및 정보제공 공법중 어느하나)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을 받은 공법 

  4)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연계는 국내외 실적(파일롯 시설 제외)이 있는 공법(해외 공법은 기술사용 협약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공법사가 직접 참여할 경우는 제외한다.) 

     * 고체연료, 바이오차 공법은 가축분 외 타반입 원료를 활용한 시공 및 정상 가동실적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검토하여 입찰 참가자에 포함할 수 있음 

  5) 국외 실적은 아래의 설치실적 증명서 및 가동실적 증명서를 포함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실적이 있는 공법 

   - 아포스티유 인증 증명서에는 시설 개요가 포함된 설치실적 증명서, 최근 1년간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동실적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설치실적 증명서 : 사업명, 설치연도, 처리방식(퇴·액비, 바이오가스 등), 시설용량, 설치비, 위치 등을 포함 

     * 가동실적 증명서 : 최근 1년간 원료투입량(가동률 포함), 퇴·액비 품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료공정규격』등에 준함), 소화조 유입 TS, VS농도 및 제거율, 바이오가스 생산량, 메탄 생산량, 전력생산량 등을 포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것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06. 23.(화) ~ 2026. 07. 22.(수) 15:00한 

   ※ 제출일자보다 제출이 늦어진 제안서에 대해서는 제출 불인정 처리 

 나. 제출장소 : 영암군청 축산과 동물복지팀 (061-470-2507) 

   ※ 제출(접수)된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공법 공모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경비)은 신청자(해당업체)가 부담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불가하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출서류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제안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안서(요약), 업체현황 세부정보, 공사비 및 손익산출 포함 

    * 평가기준에 제시된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토록 자료작성, 10부(원본1부, 사본9부, USB메모리 2식 포함, USB메모리에는 공법 및 업체명 기재) 

기술제안서 제출시 회사대표 공문(대표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에만 제안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부록포함)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참여조건 승낙 확인서  1부 

  3) 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4) (공동 참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5) 발표 평가용 자료(PPT파일) : 별도 제출(제출일 추후 통보) 

 

6. 평가방법 및 절차 

 가. 평가 및 선정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제6조에 의한 설계·시공사 선정위원회 평가에 따른 순위 결정 

 나. 평가절차 

  1) 서류검토(1차) ▶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류 검토 

  2) 현장평가(2차) ▶ 현장평가 

  3) 발표평가(3차) ▶ 제출된 공법에 대한 PPT 설명 및 질의응답 

  4) 최종평가(4차) ▶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토대로 평가표 작성 

 

다. 평가방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 

               제6조에 의거 설계·시공사 선정위원회 평가에 따른 선정 

  1) 설계·시공사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 결정 

  2) 최종점수가 200점 만점 기준 120점(가감점 포함)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3) 제출일자 이후 서류접수한 경우 선정 제외 

  4)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2026년)』에 따름 

   ※ 공모(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신청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선정방법 

  1) 신청 설계·시공사가 2개소 이상일 경우 상위 2개 설계·시공사를 선정하고 평가의견을 사업주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1순위 업체와 협상하여 설계·시공사를 확정하고, 주관기관은 설계·시공사로 확정된 자가 업체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시공사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후 순위를 설계·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다. 

 마. 선정결과 발표 : 최종 선정된 업체에 문서 및 유선 통보 

 

7.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설계·시공사 공모 시 해당업체에서는 신청서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승낙 확인서, 평가기준 등은 첨부된 자료(붙임1) 참고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다.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을 따른다. 

 마. 참여업체는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 확인 후 환경, 지형지물 등 주변여견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최초 공고 결과 유효한 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업체인 경우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암군청 축산과 동물복지팀(☎061-470-250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