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2205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학익1동 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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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본관 2층 냉난방기(EHP)교체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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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서는 내용의 일관성 및 가독성 확보를 위해 “견적서 제출”을 “입찰”로, 공고서 제목 전체를 “입찰공고”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표현합니다.
공고번호 : 인천병무지청 제2026-18호
공 사 명 : 인천병무지청 본관 2층 냉난방기(EHP)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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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서는 인천지방병무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인천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우현경 (☎ 032-454-2303)
○ 공사관련 세부내용 및 설계서 열람 등 :
인천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임송규 (☎ 032-45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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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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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 참가 희망자는 아래 기재사항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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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계약 체결 후 계약 불이행,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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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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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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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인천병무지청 공고 제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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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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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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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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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인천병무지청[본관 2층 냉난방기(EHP)] 교체 공사(기계)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학익동)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 주 공사기간(병역판정검사 휴무기간: 2026. 7. 25. ~ 2026. 8. 2.)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내용 : 본 사업은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기계설비 공사로 본 지청의 기존 시스템 구성 및 유지관리 호환되는 자재를 시공사가 직접 조달(사급자재)하여 철거 및 설치 일체를 완료하여야 함
※ 별첨의 시방서, 내역서 및 산출서 참조
※ 기존 중앙시스템(LG전자)과 호환되는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바. 기초금액 : 138,267,030원(추정가격 125,697,300원 + 부가세 12,569,730원)
사.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허
가. 제출기간 : 2026. 6. 24.(수) 10:00 ~ 2026. 6. 3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6. 30.(화)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병무지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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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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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2-454-2227)
다. 본 공사는 설계도서(시방서)에 의하며, 입찰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냉난방(신설) 내역에 기존장비철거(수거) 및 마감, 전기공사 포함입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 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상호)가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청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
다.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3일 이내(주말 제외)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은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긴급으로 진행되므로 동 기일내에 미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정산에 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 2의 규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을 합니다.
나.「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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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 내역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정산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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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낙찰자 선정 시 확인하고, 조건 등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과업은 청사 내 기존 시스템(엘지전자㈜)과의 완벽한 통합제어 및 연동이 필수적인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제어시스템 연동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라며, 준공검사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가 불가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병역판정검사장 냉난방 교체공사로 병역판정검사 일정상 휴무기간(’26.7.25.(토)~’26.8.2.(일))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본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모든 입찰 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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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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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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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2022~ 2025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 3]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점수 미달 시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4] ”안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약서 등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가. 계약자는 인천병무지청의 보안 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 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등 기타 우리청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장 출입을 불허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032-454-2303)
- 공사관련 (☏032-454-2227)
2026년 6월 일
인천병무지청 재무관
[붙임 1]
청렴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당사는 청렴․공정계약 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병무청 수요 계약에 참여한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인천병무지청장 귀하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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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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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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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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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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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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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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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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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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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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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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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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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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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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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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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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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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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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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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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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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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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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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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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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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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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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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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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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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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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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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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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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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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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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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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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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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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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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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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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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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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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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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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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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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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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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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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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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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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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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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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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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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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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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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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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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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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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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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작업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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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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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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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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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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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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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안전관리자선임 여부 등) 역할 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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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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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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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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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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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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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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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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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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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장비 등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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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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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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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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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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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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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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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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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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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수급인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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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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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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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존재 여부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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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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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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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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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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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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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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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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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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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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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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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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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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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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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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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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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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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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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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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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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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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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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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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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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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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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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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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게,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양의 득점이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페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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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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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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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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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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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작업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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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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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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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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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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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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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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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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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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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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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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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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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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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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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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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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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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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 역할 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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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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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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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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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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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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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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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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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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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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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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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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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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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폭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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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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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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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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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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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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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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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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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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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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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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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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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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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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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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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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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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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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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C.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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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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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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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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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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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수급인 간 비상연락체게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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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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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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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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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3.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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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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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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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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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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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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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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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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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바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함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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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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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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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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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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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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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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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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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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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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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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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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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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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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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체 대표인 본인은 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겠으며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계약상대자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인천병무지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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