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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4526-000 공고일시  2026/06/23 08:47
공고명 선덕고등학교 복식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ㆍ기계설비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선덕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선덕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공희조(☎: 02-993-12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2,880,178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92,075,217 원
   
A 법정보험료
27,708,933 원
   
추정금액
629,495,896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8,370,718 원
추정가격
529,891,07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24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선덕고등학교 공고 제2026-06호 

 

[긴급] 선덕고등학교 복식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ㆍ기계설비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6. 23. 

선덕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선덕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선덕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 27,708,933원입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선덕고등학교 복식 교사동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ㆍ기계설비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 선덕고등학교(쌍문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토, 일, 공휴일 포함) 

공사의 착공일 

2026. 7. 17.(금) 

※ 해당 기간 필히 착공 및 준공 가능한 업체만 입찰 참가 

공사규모 

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29,495,896 

582,880,178 

529,891,072 

52,989,106 

8,245,000 

38,370,718 

특이사항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과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측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823,060 

9,015,170 

896,549 

0 

10,974,154 

27,708,933 

 

      ※ 본교는 사립학교로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에서 민간공사로 구분되고,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소지)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장답사 미실시 및 내역서, 설계서 등 관련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이므로, 도급자는 본교에 이와 관련되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선덕고등학교 행정실(☎ 070-8769-8084)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선덕고등학교 교비회계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6.23.(화) 10:00 ~ 2026. 6.2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29.(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장소는 선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에서 개찰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값은 27,708,933원입니다. 

 

  마.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제43조의3제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 및 계약부서(행정실)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4.1.]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산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선덕고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선덕고등학교에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선덕고등학교장,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덕고등학교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공사의 사후 정산 등 

  가. 본 공사의 준공검사시 안전관리비 및 공사내역서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에 따라 공사계약금액과 준공정산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준공정산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나.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교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관(☎02-6033-5280~2) 및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선덕고등학교 행정실(070-8769-808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6. 23. 

 

 

 

선 덕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선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선덕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