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타 공고 제2026 - 7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다비타의집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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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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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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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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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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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비타의집 외부 도로 개선 공사 및 누수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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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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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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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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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7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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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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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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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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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0,6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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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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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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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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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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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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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0,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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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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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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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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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2.(월) 22:00 ~ 2026. 6. 29.(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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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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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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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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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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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화) 15:00 다비타의집 행정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0003)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은 다비타의집 행정실(☏031-676-00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준수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부실시공 근절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지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다비타의집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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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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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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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사회복지법인 홈페이지 (www.fmss91.org)에 개시합니다
사.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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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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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타의집 행정부 (☎031-67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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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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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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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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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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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다비타의집으로 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다비타의집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다비타의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다비타의집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다비타의집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다비타의집 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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